국비지원 재직근로자 사무자동화 실무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제가 교육 후 환급되는 수강료를 사업주 명의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답니다. 사정상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제 동생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동생이 본인이 재직근로자 교육을 받는 것처럼 위탁교육서 신청하고 실제로 다니는 것은 동생이름으로 제가 배우고 나중에 환급은 동생 사업주 명의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가능할까요? 배우고는 싶은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재직자 환급교육에 관해~
국비지원 재직근로자 사무자동화 실무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제가 교육 후 환급되는 수강료를 사업주 명의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답니다. 사정상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제 동생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동생이 본인이 재직근로자 교육을 받는 것처럼
위탁교육서 신청하고 실제로 다니는 것은 동생이름으로 제가 배우고
나중에 환급은 동생 사업주 명의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가능할까요?
배우고는 싶은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