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1년 하고도 1개월 지나고 있네요.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1년만 지나면 퇴직금 받을 수 있겠거니 했는데, 노동부에 물어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라네요. 안준다면, 지금까지 다닌 보람도 없고, ㅠ.ㅠ 강제적인게 아니라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그다지 소용이 없다고도 하고..... 급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봤는데 생각해 보겠다고만 하고, 그 뒤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ㅡㅡ 더이상 여기서 열심히 일해봤자, 월급은 그대로 인 채로 이러다 또 1년이 지날 거 같고, 올해 말까지 하던 일만 마무리 하고 그만둘려고 했는데, 오늘 심하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번달, 늦어도 다음달 까지만 일하고 그만둘려구요. 안주진 않겠지만, 혹여나 만약에 퇴직금을 안 준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건지~ ㅠ.ㅠ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질문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1년 하고도 1개월 지나고 있네요.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1년만 지나면 퇴직금 받을 수 있겠거니 했는데,
노동부에 물어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라네요.
안준다면, 지금까지 다닌 보람도 없고, ㅠ.ㅠ
강제적인게 아니라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그다지 소용이 없다고도 하고.....
급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봤는데 생각해 보겠다고만 하고,
그 뒤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ㅡㅡ
더이상 여기서 열심히 일해봤자, 월급은 그대로 인 채로 이러다 또 1년이 지날 거 같고,
올해 말까지 하던 일만 마무리 하고 그만둘려고 했는데,
오늘 심하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번달, 늦어도 다음달 까지만 일하고 그만둘려구요.
안주진 않겠지만,
혹여나 만약에 퇴직금을 안 준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건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