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I카드 영업직원이 카드신청을 요구해 처음 한번은 거절하였고, 며칠뒤 다시 찾아와 신청을 했습니다.
카드종류로는 CJ 카드(영화할인), SHOPPER'S CHOICE카드(주요 백화점및 할인점 3%할인)
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화할인을 받을수 있는 카드가 있어 CJ카드는 필요가 없었고
슈퍼스 초이스 카드가 좋을것 같아 신청을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카드 안내센터에 연락 해본 결과 슈퍼스 초이스 카드는 발급조건이 미달되어
발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발급 조건이 뭐냐고 하니 그건 회사내부 기밀사항 이라 알려드릴수 없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대단한 카드길래 발급조건이 미달된다는 건지 알수는 없으나 저는 현제 근로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기업의 사원으로서,신용불량자도 아니고, 일정액 이상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그래서 일단 저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
1. 영업사원이 정확한 발급조건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접수를 한점.
2.이와 같은 상태에서 제 신상정보(주민등록증,주소,소득,전화번호등)을 사용한점.
3. 신청서를 받은후 미발급 사유를 유.무선상으로 통보하지 않은점.
그후 안내센터 팀장께서 심사 발급팀에 물어본 결과 CITY카드 자체적으로 한달동안 발급 가능한
카드횟수가 넘어 다음번으로 밀려 결국 발급이 될 것이라는 군요.
결국 CITY카드 내부적인 문제로 지연이 되었는데 발급조건 미달이라고 잘못 가르처 주었던 셈이죠.
결국 카드를 받았고 저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그 카드를 사용 하였으나,
명세서에 3% 할인이 안되었길래 물어보니 CJ카드로 발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청을 CJ 카드로 했다는 겁니다.그래서 신청서의 원본을 요구 했으나,
원본은 외부 유출이 불가능 하며 FAX본만 가능 하다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노릇이죠.FAX본에 수정했을지 어떻게 압니까?
또한 예전에 통화할때도 상담원은 슈퍼스 초이스 카드가 발급 된다고 말한적이 없고, 카드발급 전에는 어떠한 카드로 발급되는지
알수 없다고 하더군요.그럼 저는 혼자 수퍼스 초이스 카드로 신청했다고 환청을 들은거란 말입니까?
그래서 아래와 같이 문제와 의문점을 제기 했습니다.
1. 애초에 초이스 카드가 발급 미달 되었으나 전화 항의후 CJ카드로 발급 한것 같음.
2. 신청서를 초이스 카드로 작성 했으나 임의로 고친것 같음.(원본을 보여줄수 없다고 하니…)
그래서 위와 같이 항의 하니 절대로 그런일은 있을수 없으며, 접수시 영업사원과 뭔가 착오가 있었던것 같다며,
슈퍼스 초이스카드로 전환을 해 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전화 하면서 슈퍼스 초이스 카드는 골드카드라 발급 심사 기준에 미달되어 전환이 안 될수도 있다고 하는겁니다.
그렇다면 처음과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얼마전 고객들에게 예금금리를 속인것도 맘에 안들었는데 외국계 은행이 우리나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도
되는건지 정말 화가 납니다.
CITI카드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만 만들수 있는 카드인지 궁금하군요.
위와 관련한 내용유포에 관하여 CITI은행 측의 전화 상담원에게 사전동의 받은바 있습니다.
황당하고 믿을수 없는 CITI카드
CITI카드 영업직원이 카드신청을 요구해 처음 한번은 거절하였고, 며칠뒤 다시 찾아와 신청을 했습니다. 카드종류로는 CJ 카드(영화할인), SHOPPER'S CHOICE카드(주요 백화점및 할인점 3%할인) 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화할인을 받을수 있는 카드가 있어 CJ카드는 필요가 없었고 슈퍼스 초이스 카드가 좋을것 같아 신청을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카드 안내센터에 연락 해본 결과 슈퍼스 초이스 카드는 발급조건이 미달되어 발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발급 조건이 뭐냐고 하니 그건 회사내부 기밀사항 이라 알려드릴수 없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대단한 카드길래 발급조건이 미달된다는 건지 알수는 없으나 저는 현제 근로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기업의 사원으로서,신용불량자도 아니고, 일정액 이상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그래서 일단 저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 1. 영업사원이 정확한 발급조건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접수를 한점. 2.이와 같은 상태에서 제 신상정보(주민등록증,주소,소득,전화번호등)을 사용한점. 3. 신청서를 받은후 미발급 사유를 유.무선상으로 통보하지 않은점. 그후 안내센터 팀장께서 심사 발급팀에 물어본 결과 CITY카드 자체적으로 한달동안 발급 가능한 카드횟수가 넘어 다음번으로 밀려 결국 발급이 될 것이라는 군요. 결국 CITY카드 내부적인 문제로 지연이 되었는데 발급조건 미달이라고 잘못 가르처 주었던 셈이죠. 결국 카드를 받았고 저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그 카드를 사용 하였으나, 명세서에 3% 할인이 안되었길래 물어보니 CJ카드로 발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청을 CJ 카드로 했다는 겁니다.그래서 신청서의 원본을 요구 했으나, 원본은 외부 유출이 불가능 하며 FAX본만 가능 하다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노릇이죠.FAX본에 수정했을지 어떻게 압니까? 또한 예전에 통화할때도 상담원은 슈퍼스 초이스 카드가 발급 된다고 말한적이 없고, 카드발급 전에는 어떠한 카드로 발급되는지 알수 없다고 하더군요.그럼 저는 혼자 수퍼스 초이스 카드로 신청했다고 환청을 들은거란 말입니까? 그래서 아래와 같이 문제와 의문점을 제기 했습니다. 1. 애초에 초이스 카드가 발급 미달 되었으나 전화 항의후 CJ카드로 발급 한것 같음. 2. 신청서를 초이스 카드로 작성 했으나 임의로 고친것 같음.(원본을 보여줄수 없다고 하니…) 그래서 위와 같이 항의 하니 절대로 그런일은 있을수 없으며, 접수시 영업사원과 뭔가 착오가 있었던것 같다며, 슈퍼스 초이스카드로 전환을 해 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전화 하면서 슈퍼스 초이스 카드는 골드카드라 발급 심사 기준에 미달되어 전환이 안 될수도 있다고 하는겁니다. 그렇다면 처음과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얼마전 고객들에게 예금금리를 속인것도 맘에 안들었는데 외국계 은행이 우리나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도 되는건지 정말 화가 납니다. CITI카드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만 만들수 있는 카드인지 궁금하군요. 위와 관련한 내용유포에 관하여 CITI은행 측의 전화 상담원에게 사전동의 받은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