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카페회원님께서 직적 농림부에 전화와 인터넷 답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유기견동물원기증한다는 법안은 전부터 있었던거고(새로 생겨난 게 아니래요..) 이에 대한 사항은 동물원에서 사육이나 관리견으로써 쓰일 경우에만 기증을 한데요.. 그리고 지난 2006년에 기증한 유기견은 한마리도 없대요~ 정말 사자밥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일부 사자밥으로 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그때에는 신고해주세요~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20만원 이하 벌금부과고 개정안 동물보호법으로는 500만원이하 벌금이라니까 주위를 잘 살펴주세요~
유기견이 맹수의 밥이 된다는 법안은 없답니다.
한 카페회원님께서 직적 농림부에 전화와 인터넷 답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유기견동물원기증한다는 법안은 전부터 있었던거고(새로 생겨난 게 아니래요..)
이에 대한 사항은 동물원에서 사육이나 관리견으로써 쓰일 경우에만 기증을 한데요..
그리고 지난 2006년에 기증한 유기견은 한마리도 없대요~
정말 사자밥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일부 사자밥으로 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그때에는 신고해주세요~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20만원 이하 벌금부과고
개정안 동물보호법으로는 500만원이하 벌금이라니까 주위를 잘 살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