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 여성, 에이즈 검사 하지 말라고?

뭬야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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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가 인권위 사이에서 에이즈 검사를 가지고 티격태격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에이즈 검진을

강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하고 이에 대해 국가 인권위에서는 남성 감염 비율이

거의 대부분이므로 성차별 요소가 있으니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이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인권위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에이즈가.. 가벼운 병도 아니고.. 한번 걸리면 죽음에 이르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병인데

감염과 확산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인권보호만 생각해서도 안될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 당연히 감염확률이 높은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강제로 에이즈 검사를 받게 해야 하고

치료 지시에 응하지 않는 감염자에게는 치료, 보호 조치를 취해야 겠고...

예방 조치 없이 성행위를 하면 처벌토록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

 

인권위가 내세운 주장은 이렇다

에이즈 감염인 중 남성이 90%가 넘는데 여성이 대부분인 유흥업소 종사자들만

주요 검진대상으로 지목한 것이 차별적 발상이니 철폐하라는 것이다.

 

그럼 에이즈 감염인 중 90%가 넘는 남성이 모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란 말인가?

그건 아니지 않은가...

최종 감염자는 남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감염 경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가장 큰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유흥업소 종사자들부터

감염되는 경로를 차단해보자는 것인데...

어찌 이렇게 남녀차별적 생각으로만 몰아 일을 그르치려는 걸까?

 

게다가 예방 조치 없이 성행위 등 전파행위를 한 감염인을 처벌하는 조항도 없애자고 했단다.

그 이유는.. 감염인을 예비범죄자로 보는 편견을 조장한다는 것!

 

하지만 인권위의 주장대로 인권을 우선시 하고.. 저 모든 조항을 철폐했을 때의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 관리는 더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에이즈 확산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에이즈 환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인권도 중요하지 않은가?

인권위는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생각 다시한번 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