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7일 저녁에 회사근처 편의점에서 택배접수를 했습니다. 9일 도착예정이었구요 그 이후(12일) 택배발송이 되었는지 확인차 대한통운 싸이트에서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니 접수조차 되어있지 않아 대한통운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니 고객센터에 접수 되어 있지않아 확인되지 않으니 영업점으로 전화를 하라고 하며 중부영업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상담원에게 안내받은 전화번호로 문의하니 영업소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니 다른쪽으로 전화해보라며 이리저리 돌리더군요 그렇게 하기를 하루종일 이곳저곳 전화만 하다가 얻은 결론은 추석연휴가 지나야 사고담당자가 출근을 하기때문에 연휴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13일 오전부터 다시 상담을 받아 보았지만 계속 같은 답변이었고 14일 어제 중부영업소라는 곳으로 전화를 하니 대한통운 직원분께서 짜증을 내시며 몇번 말씀드려야 하냐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급자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근중이라 통화안된다고 하다가 결국 바꿔주는데 본사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접수한 편의점에서 택배기사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물품을 가지고 7일 저녁 역삼동 주택가에서 주차중인 차량을 후진중 파손을 시키고 회사에 보고 하지 않은채로 현시점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그 당시 배송해야 했던 물품이 110-120개로 추정되고 그 물품중에 저희 물품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강남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를 했는데 못 찾을 것 같다며 기다리지 못하겠으면 보상 10만원으로 해결해주겠다고 합니다. 큰큼액도 아닌 기간이 상관없는 물품이라면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니던 피부관리용품이어서 알아보니 150-200만원 정도의 물품이었는데 저희는 금액을 예상하지 못해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10만원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피부관리센터 쪽에서는 반품 날짜가 지나 위약금에 물품가액까지 배상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대한통운이라는 그 기업에서는 고객을 비웃으며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되려 큰소리치며 고객센터 센터장이라는 분은 억울하면 소비자보호원으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택배를 이용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물품의 금액을 기재할까요?? 그리고 대한통운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택배기사는 전과자 였다는 부분까지 고객한테 아무렇지 않게 언급합니다. 그 택배기사분이 어떤 전과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인지도가 있는 대한통운 그리고 신뢰가 우선인 택배회사에서 그런 직원을 채용한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더이상의 피해자는 없어야 합니다
대한통운의실체
2005년 9월 7일 저녁에 회사근처 편의점에서 택배접수를 했습니다.
9일 도착예정이었구요
그 이후(12일) 택배발송이 되었는지 확인차 대한통운 싸이트에서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니 접수조차 되어있지 않아 대한통운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니
고객센터에 접수 되어 있지않아 확인되지 않으니 영업점으로 전화를 하라고 하며 중부영업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상담원에게 안내받은 전화번호로 문의하니 영업소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니 다른쪽으로 전화해보라며 이리저리 돌리더군요 그렇게 하기를 하루종일 이곳저곳 전화만 하다가 얻은 결론은 추석연휴가 지나야 사고담당자가 출근을 하기때문에 연휴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13일 오전부터 다시 상담을 받아 보았지만 계속 같은 답변이었고 14일 어제 중부영업소라는 곳으로 전화를 하니 대한통운 직원분께서 짜증을 내시며 몇번 말씀드려야 하냐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급자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근중이라 통화안된다고 하다가 결국 바꿔주는데 본사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접수한 편의점에서 택배기사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물품을 가지고 7일 저녁 역삼동 주택가에서 주차중인 차량을 후진중 파손을 시키고 회사에 보고 하지 않은채로 현시점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그 당시 배송해야 했던 물품이 110-120개로 추정되고 그 물품중에 저희 물품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강남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를 했는데 못 찾을 것 같다며 기다리지 못하겠으면 보상 10만원으로 해결해주겠다고 합니다.
큰큼액도 아닌 기간이 상관없는 물품이라면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니던 피부관리용품이어서 알아보니 150-200만원 정도의 물품이었는데 저희는 금액을 예상하지 못해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10만원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피부관리센터 쪽에서는 반품 날짜가 지나 위약금에 물품가액까지 배상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대한통운이라는 그 기업에서는 고객을 비웃으며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되려 큰소리치며 고객센터 센터장이라는 분은 억울하면 소비자보호원으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택배를 이용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물품의 금액을 기재할까요??
그리고 대한통운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택배기사는 전과자 였다는 부분까지 고객한테 아무렇지 않게 언급합니다.
그 택배기사분이 어떤 전과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인지도가 있는 대한통운 그리고 신뢰가 우선인 택배회사에서 그런 직원을 채용한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더이상의 피해자는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