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애경백화점에서 도둑맞은 얘기...

도둑맞고무시당한놈2005.09.20
조회199

수원 애경백화점에서 도둑을 당해서 바로 신고 햇는데 이넘의 백화점에선 무시를 해 버리네요...

어디서 화를 풀죠...

이런거 어따 올리면 전파교육이 잘되서 나처첨 열받는 사람 줄어들까요...

아래는 내가 애경백화점 사장한테 보낸 내용증명 내용 입니다..

읽어보시구 조언좀 해 줘요...

사과하라구 내용증명 보냇는데 애경사장이 씹어어버리네요~

직원은 무시하구 사장은 씹구 난 화나구~

그래두 며칠전에 여기 올리니까 애경 직원으로 보이는 분께서 리플은 달아주시더라구요.. 

후후 물론 지들 잘낫다구,,,

 

- - -  내용증명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 9월 3일 토요일 저녁 7시 20분경에 수원 애경백화점 5층 에스카레이터 앞에서 가방을 도난 당한 ******* 입니다.

나는 이 도난 건에 대하여 귀사로부터 정식 사과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어떠한 경우든지 도난의 1차적인 책임은 도둑놈과 도난당한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도난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및 본인의 처, 아이2명등 4인은 당일 7시경 애경백화점 5층 유아복 매장으로 광장측 엘리베에터를 이용하여 들어감.

2. 7시 20분경 중앙 에스카레이터 상/하행 출입구 사이의 가판대에서 아이옷을 고르는 중에 소지품등이 들어있는 가방(크기: 길이50cm*높이35cm*두께25cm, 무게: 약30kg이상, 색상: 고동색, 평범하지 않은 가방임)을 도난당함.

3. 도난 추정시간 10~30초 이내에 도난 확인 후에 판매요원 및 보안요원에게 신고하고, 가방특징 개략적 설명후 보안요원이 무전하는 것을 보고 본인은 하행선 에스카레이터를 통해 내려가며 도난 가방을 수색함.

4. 1층까지 내려왔으나 도둑 미확인하여 계단 및 매장, 주차출고 확인하면서 5층 올라감.

5. 도난장소 근처 카운터서 아내가 보안요원에게 신고 및 보안요원이 무전기로 확인 요청하는 것을 보고 옆의 상가건물 및 주차장 확인함.(보안요원 및 직원왈- CCTV확인하면 바로잡을 수 있으니 도난장소서 기다리라고 함)

6. 5분정도 경과후에 안내방송 나옴  “***씨의 가방을 분실하였으니 5층으로 연락바람”

7. 도난 발생 약 30분이 지난후까지 백화점 및 상가건물, 주차장건물 확인하던중 백화점 출구와 내부에 보안요원이 한명도 없음을 인지함.(30분동안 출구등에서 보안요원 보지 못함, 1층 고가품 매장에 1명있음)

8. 도둑을 잡아서 보안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도난장소로 감

9. 아내가 보안요원의 연락을 기다리며 자리지킴(아이가 화장실 못가 바지에 소변봄.)

10. 판매직원에게 문의 1층 보안실과 통화함

(1) 보안책임자는 도난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도난 당한 가방에 얼마나 비싼 귀중품이 있었는지 되묻고, 본인이 부득이 재차 요구시 안내방송은 1회 더 가능하다고 답변,

(2)신고받은 보안요원이 같이 1층 보안실에 있음

(3)CCTV확인여부 및 도둑잡았는지 물음->답변: ”이 큰 매장에서 어떻게 도둑을 잡아요. 전부 뒤질수도 없고.”  CCTV는 확인해서 내일 연락주겟다고 함.

(4)본인이 직접 CCTV 확인 요구-> 거절함. 경찰동행요구함

11. 1층보안실로 감

(1)신고 받은 보안요원등 5명 의자에 앉아 있었음

(2)보안책임자에게 신고즉시 대응을 안하여 도둑을 잡지 못하였음을 따짐

 보안책임자 답변: 소지품 도난은 본인의 책임이고 보안요원이 손님 개인이 도난당햇다고 해서 도둑을 잡기위해 보안요원이 전부 나설수는 없슴. 또한, 애경백화점이 도난품을 변상할 의무는 없음, 이런 유사 도난사고의 경우 화장실에 가방을 버리고가는 경우 많으니 집에가서 기다리기를 요구함

(3)CCTV 확인유무 및 본인이 확인을 재차 요구함

-> 임의로 보여줄 수는 없음. 밤에 확인하여 내일 연락주겟음, 꼭 보고싶으면 경찰대동 바람

(4)책상의 전화번호 확인하여 관리지원팀장과 통화하여 CCTV 확인 및 직원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하여 사과요구

-> 관리지원팀장 답변: 직원의 잘못을 인정 않함(“직원의 어떤점이 잘못되었는가?” 반문함), 도난은 본인과실임, CCTV 확인관련 보안직원과 통화하고 경찰방문 요청 및 도착 후에 확인 가능함(통화하면서 경찰 도착 시까지 시간 끌음)

12. 경찰관 도착 후에야 지하1층 방제실로 가서 CCTV 확인 가능하였음

(8시 40분경, 도난사고 1시간 20분 경과한 후에 확인 가능하였음)

-> 만약 이때 도둑을 확인하였다면 잡을 수 있었을까??  그 도둑이 어디쯤 갓을까?? 의문스러움

13. CCTV 촬영개소는 백화점 건물내부 및 옆 상가건물을 합쳐 34개소(층당 약5개소) 있고(본인 및 관리지원팀장 확인수량) 출구 및 도둑의 예상 도주로 측에는 CCTV 전무함. 애초에 보안담당자들이 밤에 확인하여 익일 연락 주겠다던 5층 에스카레이터 근방 및 동에스카레이터 하행선 1층까지 어느 개소에도 CCTV 설치되어있지 않았음. 도주로 중에 유일하게 4층 주차장 측에 1개 있으나 출구 옆의 상가를 비춤. 확인하려던 개소에 CCTV가 없어 4층 주차장측 출구/1층 정문측 출구/4층 및 1층 상가 중앙 에스카레이터 하행선 등 4개소 CCTV 해당시간 확인하고 9시 30분경 경찰 진술차 백화점 나옴. 야간에 다시 확인하고 내일 연락 주겠다고 보안책임자 및 관리지원팀장 말함. 어떤 CCTV를 또 확인하려는지??

14. CCTV 확인 중에도 도둑이 도난품을 화장실에 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보안팀장 수차례 말하였으나 관계자 누구도 즉시 화장실 확인토록 하지는 않음. 영업 종료 후에 정상 청소 작업시 확인하도록 청소용역 업체에 전화함.

15. 익일(9/4일) 10시경 보안담당자가 전화하여 야간에 쓰레기통서 도난품 찾지 못했음을 통보함. 계속해서 CCTV 확인후 연락 주겠다고함 (무슨 CCTV를 확인할지??)

16. 9/5일(월) 11시 30분경 관리지원팀장에게 전화하여 정식사과(문서) 요구함

(1)정식사과 거부함.

(2)구체적으로 사과요구 : 도난 1분도 되지 않아서 신고했다. 신고 즉시 보안요원이 백화점 출구를 확인했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크기와 무게의 가방이었고, 잡을 수 있는 도둑이었다. 또한, 애경백화점의 보안요원이 없었다면 내가 에스컬레이터만 확인하며 1층으로만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출구를 보안요원이 봉쇄한다는 전제하에서 나는 도둑을 잡으러 다녔던 것인데 보안요원이 근무하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의 신의를 저버린 것 아닌가? 또한, 도둑신고를 했는데 방송을 하고 경비를 서지 않으면 도둑보고 빨리 도망가라고 안내한 것이 아닌가?며 따짐

(3)관리팀장의 답변: 보안요원 및 백화점 건물은 수원역사㈜의 관할이며 애경백화점은 임대하여 사용할 뿐임. 따라서 보안요원 관련부분은 엄밀히 말해 수원역사㈜에 항의 바람. 또한, 도난 접수시 방송은 타백화점도 의무적으로 함. (보안요원은 39명이 주야간, 오전오후 근무함 -> 당시 근무인원 약 10명)

-> 타백화점의 도난대응(롯데, 영등포)의 경우에 도난 신고시에 방송은 기억나지 않고 모든 출구 및 층간 이동통로마다 보안요원이 지키고 도둑을 잡는 것을 본적이 있음을 말함.

(4)도난신고시 애경백화점의 불친절한 대응을 항의함

   가.도둑을 잡을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바로 잡을 것처럼 신고 접수 받음.

   나.CCTV가 없음에도 CCTV 확인하면 바로 도둑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부실한 보안시스템을 과장하였으며, 그나마 있는 CCTV도 확인하지 않음.

   다.보안요원이 확인후 도난장소로 연락을 줄것처럼 하여 장시간 아내와 아이들을 기다리게하고 정작 본인들은 1층 사무실서 앉아 있음.

   라.초기 항의시에 관련자들이 “얼마나 비싼 귀중품을 잃어버렷느냐?”고 수차례 질문하고 당시의 말투로 미뤄 짐작컨데 당시 나와 가족들의 행색이 초라하여 도난품이 찾아줄 가치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마.초기 항의시 마치 내가 허위신고 혹은 도난품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듯이 대응함(보안담당 및 관리지원팀장->도난은 본인의 책임이다 애경백화점이 보상할 수는 없다. 나중에는 말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함)

(5)상기 2항 및 4항의 사유로 재차 정식 사과요구함

(6)본 도난건에 대하여 관리지원팀장이 유선상으로는 사과 할 수 있으나 정식 문건으로 사과할 수는 없음.(도난 건을 사과한 예가 없음)

(7)관리지원팀장에게 귀하와 통화한 내용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홍보하여 도난방지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애경백화점 이용객에게 도난방지를 위하여 타백화점에 비해 많은 주의를 요하도록 하겠다. 또한, 애경백화점에서의 정식사과는 다른분께 요구하겟다고 하고 전화 끊음.

17. 9/5(월) 17:50 애경백화점 고객만족센터 항의

    -> 몇 명을 거쳐서 다시 관리지원팀장과 통화

      관리지원팀장: “보고하여 가급적 원하는 데로 사과할 수 있게 하겠다”

 익일 오전은 본사 회의가 있어 오후 3시에 통화약속함.

18. 9/6(화) 15:20 및 17:00 관리지원팀장과 통화(초기에 통화 거부함)

    -> 애경백화점의 최종답변:

“당시 도난발생 및 그 이후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애경백화점의 모든 직원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도둑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았으나, 도둑을 잡지 않은 것은 직원의 불성실이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애경백화점은 귀하가 백화점 내부에서 도난당한 것에 대하여서는 사과를 하나, 도둑을 잡는 것은 백화점의 보안요원의 업무는 아님. 또한, 이것도 정식으로 문서화하여 사과는 불가하다.”

19. 9/6(화) 17:20 애경백화점 점장 비서실과 통화

   -> 익일(9/7.수) 14:00에 통화 약속 및 연락처 남김

20. 9/7(수) 14:00 점장 비서실 통화 -> 외부 업무중

            16:00 점장 비서실 통화 -> 점내 순찰중

            18:30 점장 비서실 통화 -> 외부 업무후 퇴근예정

  이상이 애경백화점에서 도난 발생 및 그 경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애경백화점에 사과를 요청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난에의 1차적인 책임이 도난당한 본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귀사에 신고하면 당연히 도둑을 잡기위한 1차적인 책임은 다하여야 하나 이번 경우에 귀사는 전혀 도둑을 잡기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도난당한 본인이 도둑을 잡기위한 최소한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음(도난 즉시 CCTV 확인요청 거절)`

2. 도난 신고시 귀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것임에도 CCTV를 확인하고 도둑을 잡겟다고 하였으며 본인의 아내에게 도난장소에서 기다리도록 하여 아이가 오줌을 싸도록 그자리서 기다림에도 연락을 주지않음(동시간 1층 사무실서 있음). 아내가 모든지갑을 분실한줄 알고 구매예정이던 옷으로 오줌싼 옷을 갈아입히고 판매점 직원에게 돈관련하여 말할 때 동 사건을 알고 있던 귀사의 판매직원 몇이 들은척도 않고 돌아서 가던모습과 불쌍하게 어쩔줄 몰라하던 아내의 눈이 아직도 선함.(기본적인 예의도/인간미도 없는 백화점이라 생각됨) 다행이 본인의 지갑을 분실치 않아서 집에올 수 있었음.

3. 30분이 지나서 보안실에 연락하였으나 보안책임자는 본건을 인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원하면 방송은 한번 더 해줄 수 있다, 얼마나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느냐? 귀사에서 도난품 보상은 않는다등의 건성 대답만하고 방문시에도 후자의 두질문을 수회 함. 당시 내 복장이 슬리퍼에 반바지 차림이라 무시하는 듯한 투였음.(없어보여 확인 않했다는 느낌 많았음)

4. 또한, 어떠한 이유로든 귀사에서 도난을 당했으면 유감표명부터 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귀사 관리자는 귀사직원이 무슨 잘못을 해서 사과를 요구하냐고 묻고 도난경위설명에 25분가량을 통화후에야 들은척 함. 물론 내가 흥분상태였기도 하나 중간에 보안책임자와 통화등을 통하여 충분히 인지할 시간은 있었음

5. 내가 백화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래도 일정수준이상의 서비스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가는 것이고 그 기대치중에 하나가 도난에 대한 것임. 누구나 도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보안요원이 필요치 않을 것임. 그러나 도난이 발생하고 그 경우에 일반적인 상식에서의 백화점이라면 도둑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잡기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거라고 기대함. 귀사는 39명의 보안요원이 역사건물전체를 주야간 및 오전오후로 근무하여 기껏 10명 내외가 근무하면서 그 중 반이 사무실에서 직원들 출퇴근 확인하고 한명은 1층 고가품 가게에 있고 나머진?? ,  그렇게 자랑하던 CCTV는 7층 수원역사건물 내부에 겨우 34개가 있고 그것도 도둑들었다는 가게와 판매점 내부나 찍고, 도둑발생시 이동통로 측에는 CCTV도 보안요원도 전혀 없었음.

6. 이러한 귀사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도난신고 후에 안내방송을 통하여 도난사실을 방송하면 이것은 도둑에게 들켰으니 빨리 피하라고 알려주는 꼴이 아닌가 생각함.

7. 마지막으로 귀사가 도덕적인 회사라면 도난사고 후라도 도난품 미회수 하였으니 책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 유감표명을 하였어야 옳으나, 내가 전화해서 사과를 받고자 해도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마지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행위임. 당연히, 사과 받아야 마땅하고 이제는 그런 맘에 없는 사과가 아니라 귀사의 정식 사과문을 요구함

 

따라서, 본인은 애경백화점으로부터 무성의와 무책임, 특히 무시에 대하여 책임있는 사과를 받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귀사로부터의 정식 사과를 문서로 받고자 함.

 

 내물건 하나 지키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로써 남편으로써 더 화나는 것은 도난발생장소에서 오지 않는 연락을 기다리다가 바지에 오줌을 싸버린 세살배기 아들과 오줌싼 바지를 아직 계산을 치르지 않은 만원짜리 바지로 갈아 입히고 지나가는 여직원에게 돈없는데 입혔다고 사정하다 싸늘히 지나치는 두명의 여직원을 애타게 바라보는 아내의 슬픈 눈이 선합니다. 만약 아내 생각대로 내 지갑도 잃어버렸다면 애경백화점에선 우리를 바지도둑으로 신고했겠죠? 고객의 돈보다는 자신들의 1만원이 소중하니까요.

 

<이 글은 동일한 내용 혹은 일부 첨삭(사진포함)하여 애경백화점을 이용하면서 본인과 유사한 도난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고객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