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유기견 맹수 먹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녹차소녀2007.02.27
조회603
 

http://blog.naver.com/oiotjd/100034714584 에서 퍼온 글입니다.

 

 

제목과 같이 일단 거짓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최초로 애린원에 글을 올렸던 분이 관련 법을 확대잘못 해석하여 이뤄진 해프닝입니다.

근거가 뭐냐구요?

전 2007년 2월 26일 9시 10분경에 전화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쓰잘때기 없이 퍼나르지 말고 궁금하면 농림부에 전화하십시오. 담당직원분 연결 해주시어 잘 설명해주실겁니다.


제가 전화로 얻은 답변은
 
"그런일은 있을 수 없다. 동물들 보호하라고 만든법인데 그런식이면 무의미하지 않겠는가" 

그럼 만약 동물원 기증시 해당 동물원에서 맹수에게 유기견을 먹이로 줄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동물학대금지 조항'이 있지않은가"

마지막으로 해당만화에 올라와 있는 농림부직원의 말인데...

"알려달라. 도대체 누군가? 우리도 궁금하다."

라고 하시더군요.=_= (위의 말투는 제가 임의로 쓴것임을 밝힙니다. 원래 엄청 친절히 답변해주셨습니다.)


도대체 애린원에 글을 올렸던 김선영씨는 어느 찌질이 직원한테 말을 들은 것이며

만약 그직원이 한말이 사실이면 그직원은 지극히 개인적소견을 말한것인데 직원개인의 말을 의심도 안하고 농림부전체의 말인양 허위유포하는 이윤무엇입니까?

또한 애린원은 해당글의 진위도 파악하지 않고 자체게시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농림부홈피연결을 해놓고  항의하라고 동조하는 바보같은 행위는 그만 두어야합니다!

아니, 애당초 나처럼 전화한번해보는게 그리 어렵습니까?







그리고 잘못해석되고  있는 9조4항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9조4항에는 분명 동물원기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나 이경우 사육의 목적이나 동물원을 지키는 경비견으로 쓰일경우만 기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겼을 시엔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 항목입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6조(적정한 사육․관리)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8조(동물의 운송)



제9조(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제10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제11조(동물의 도살방법)



제14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그밖에 26조항까지 있습니다.

법은 9조4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는 다른 항목들또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가 그러하며 제11조(동물의 도살방법) 고통을 주는 도살방법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 알고들 있는 것이 있는데 동물보호법 개정안 9조4항의 [동물원기증]은 '추가'된 내용이 아니며 과거에도 있던 조항입니다.

아래는 현재와 앞으로 시행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등에 기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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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④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오히려 개정안은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 아라는

말로 잘못된 곳으로 보내져 고통받을 수 있는 유기견을 위해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론 해당일이(동물원사자밥)아에 없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또한 직접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허나, 인터넷 검

색결과 과거에도(2007년도 이전글) 관련글이 올라와 알게된 것이며 이말들은 꽤 신빙성이 있어서 입니다.
(동물원에서 유기견을 먹이로 주더라등등)

이는 분명 막을 수 있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런 정보를 갖고 계시거나 보신분들은 무시하지 마시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법안에도 개정안에서도 유기견을 함부로 맹수들 먹이로 줄 수는 없으니 더이상의 잘못된 정보는 펌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글을 쓴들 이글이 얼마나 퍼져갈지는 의문입니다.

자극적인 내용은 퍼지는 속도는 크나 오히려 진실의 속도는 적습니다.  (예전 진실양이야기등등)

그러니 해당공무원들 힘빠지게 하지 마시고 진실을 알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