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19세 국민투표권 부여' 법안 발의

노무현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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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우리당이 국민투표권자 하한 연령을 현 20살에서

 

19살로 줄이고, 투표운동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하한 연령이 19살인데, 

 

국민투표권자 하한 연령만 20살로 하는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열린 우리당의 이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하한 연령과 국민투표권자의 하한 연령을

 

궂이 똑같이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 의결의 대해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는

 

판단력을 지녀야 합니다.

 

하지만 19살인 고3이 과연 그정도의 판단력을 지녔는지는 검증되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선거권의 하한 연령보다는

 

투표 운동의 범위 확대에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까지는 공공기관을 비롯한 단체나 개인의 사전 투표운동이나

 

투표의 대한 견해를 내는 것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투표 운동의 범위 확대고

 

이를 열린 우리당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내용과 취지는 좋지만, 그것을 어떻게 악용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것을 잘못 이용하면 악법이 되듯

 

투표운동의 범위 확대 역시,  소수의 단체나 개인, 정치인 들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다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용의 소지가 있을 법한 개정안의 대한

 

또 한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열린 우리당이 발의한 국민투표권자 하한 연령 개정과

 

투표 운동 범위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