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12일자로 SK텔레콤에서 LG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사용요금을 확인하니 31160원이 나왔습니다. 그중 5500원이 약정할인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이 요금제는 제가 한달을 쓰고 바로 다른 요금제로 바꿨는데 24개월 약정기간은 그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약정할인이란 약정요금제를 반드시 쓰고 요금구간별로 할인율을 적용받아 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입니다. 한달을 쓰고 바로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였는데 24개월 약정할인은 그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요금제를 쓰면서 약정할인 제도에 의해 할인받은 내역이 전혀 없었고 또한 청구서에도 제가 약정할인에 가입되어 있다는 공지도 어느 곳에도 업었습니다. 무조건 위 금액을 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달간 할인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하니, 시간이 오래 지나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조건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더 황당한 건, 상담원의 말이었습니다. 더이상 저랑 할 말이 없다고 끊으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달 카드로 청구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갈겁니다. 안내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내겠지만 얼마나 황당한 경우입니까? 할인 받은 부분이 있으면 정당하게 그부분에 대해 청구하면 되지, 이젠 자기 고객이 아니라고 무성의하게 상담을 하고 너무 횡포가 심합니다.
그래서 어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안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우기던 SK텔레콤이 오늘은 말이 바뀌더군요. 할인받지 않았으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신고하면 처리되고 안하면 당하는, 소비자를 만만히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단 3개사가 운영하는 과점시장 형태로 있어서 소비자들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담합하여도 회사 이익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가격결정자 지위에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곧 통신시장이 개방되어 여려 외국회사가 들어오면 그 땐 어찌할 지 두고봐야 겠습니다.
SK텔레콤의 막무가내 청구
2005년 9월 12일자로 SK텔레콤에서 LG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사용요금을 확인하니 31160원이 나왔습니다. 그중 5500원이 약정할인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이 요금제는 제가 한달을 쓰고 바로 다른 요금제로 바꿨는데 24개월 약정기간은 그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약정할인이란 약정요금제를 반드시 쓰고 요금구간별로 할인율을 적용받아 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입니다. 한달을 쓰고 바로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였는데 24개월 약정할인은 그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요금제를 쓰면서 약정할인 제도에 의해 할인받은 내역이 전혀 없었고 또한 청구서에도 제가 약정할인에 가입되어 있다는 공지도 어느 곳에도 업었습니다. 무조건 위 금액을 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달간 할인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하니, 시간이 오래 지나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조건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더 황당한 건, 상담원의 말이었습니다. 더이상 저랑 할 말이 없다고 끊으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달 카드로 청구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갈겁니다. 안내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내겠지만 얼마나 황당한 경우입니까? 할인 받은 부분이 있으면 정당하게 그부분에 대해 청구하면 되지, 이젠 자기 고객이 아니라고 무성의하게 상담을 하고 너무 횡포가 심합니다.
그래서 어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안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우기던 SK텔레콤이 오늘은 말이 바뀌더군요. 할인받지 않았으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신고하면 처리되고 안하면 당하는, 소비자를 만만히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단 3개사가 운영하는 과점시장 형태로 있어서 소비자들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담합하여도 회사 이익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가격결정자 지위에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곧 통신시장이 개방되어 여려 외국회사가 들어오면 그 땐 어찌할 지 두고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