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 약3월경에 (주)KT부산 남구지사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24개월 약정 하고 단말기 받음 약정내역 약정기간 및 할인율 기본료+국내통화료 18개월 24개월 2만원초과~4만원이하 15% 20% 4만원초과~7만원이하 20% 30% 7만원초과 30% 40% 이 약관중에 기본료 65.000원 24개월 30% 할부계약하고 휴대폰을 받고 지금도 계속 65.000원을 기본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정을 하고 전화요금 기본료 65.000원 중에서 약정30% 를 요금 명세서에서 기본료 약정 할인방식으로 단말기 요금 을 삭감하기로 하고 휴대폰 단말기를 받았어나 계약이행이 되지않고 요금청구서에는 다른방식으로 할인한 금액이 첨부되어 그동안 청구되어 납부되었네여 예)약정 계약방식 기본료 65.000 원 할인30% = 할인금액 19.500원 ( 19.500원 * 24개월 = 468.000원 완불 ) 현재 요금청구 내역 기본료 65.000원 ( - 27.000원 할인30%) =요금청구 할인금액 11.500원 (11.500원 * 24개월 = 276.000원 휴대폰단말기 기기 요금 미납 금액 192.000원 이 발생됨) (11.500원 * 40.5개월 =468.000원이됨) 약정기간이 지나고도 17개월 정도를 더 납부를 해야 만 단말기 기기값이 정리됨 여러분 (주)KT 에서 고객 가입을 위해 휴대폰 지급 하는 방식 약정 계약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어떨는지여 휴대폰 가입을 2004년 약 3월경에 가입 하여 2005년 3월경에 우연히 요금청구서 확인하다보니 문제가 있어 (주)KT 부산 남구지사 담당에게 전화 했더니 담당이 하는말이 할인률이 기본료65.000원에서 약 27.000원 정도를 제외한 상태(38.000원)에서 할인 30%를 적용 할인하여 단말기 요금을 삭감 해나간다고 하네여 그리고 그내역이 약정내역에도 없는말을 구두상으로 설명을 하였다고 하네여 저는 약정에도 없는 내역을 구두상으로 설명 했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음 제가 항의를 하니 담당이 하는말 1- 기본료를 바꾸어라 (기본료을 내가 왜 바꾸어야 하는지 모르겠음) 2- 우리직원 실수니 2005년 3월 이전까지는 회사에서 변제하고 이제 다시 내역을 설명 하였어니 2005년 3월 이후 금액은 제가 변제를 하라 (제가 왜 다음 남은 금액을 변제 해야 하는가여-제가 못하겠다고 했음) 3- 그러면 2005년3월 이전금액도 모르겠어니 마음대로 하라 우리가 왜 이런 횡포에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약정에도 없는 내역의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여 이글을 보시는 님들은 휴대폰 무상지급 약정 계약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휴대폰을 구입하시는게 좋을듯하네여 그리고 (주)KT 휴대폰 번호 (KTF번호중에 9000번 ~국으로 나가는 번호가 KT 회사에서 쓰는 번호 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
KT 휴대폰 단말기 지급 약정계약 믿지마세여
저는 2004년 약3월경에 (주)KT부산 남구지사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24개월 약정 하고 단말기 받음
약정내역
약정기간 및 할인율
기본료+국내통화료 18개월 24개월
2만원초과~4만원이하 15% 20%
4만원초과~7만원이하 20% 30%
7만원초과 30% 40%
이 약관중에 기본료 65.000원 24개월 30% 할부계약하고 휴대폰을 받고
지금도 계속 65.000원을 기본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정을 하고 전화요금 기본료 65.000원 중에서 약정30% 를
요금 명세서에서 기본료 약정 할인방식으로 단말기 요금 을 삭감하기로
하고 휴대폰 단말기를 받았어나 계약이행이 되지않고 요금청구서에는
다른방식으로 할인한 금액이 첨부되어 그동안 청구되어 납부되었네여
예)약정 계약방식 기본료 65.000 원 할인30% = 할인금액 19.500원
( 19.500원 * 24개월 = 468.000원 완불 )
현재 요금청구 내역 기본료 65.000원 ( - 27.000원 할인30%) =요금청구 할인금액 11.500원
(11.500원 * 24개월 = 276.000원 휴대폰단말기 기기 요금 미납 금액 192.000원 이 발생됨)
(11.500원 * 40.5개월 =468.000원이됨)
약정기간이 지나고도 17개월 정도를 더 납부를 해야 만 단말기 기기값이 정리됨
여러분 (주)KT 에서 고객 가입을 위해 휴대폰 지급 하는 방식 약정 계약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어떨는지여
휴대폰 가입을 2004년 약 3월경에 가입 하여 2005년 3월경에 우연히 요금청구서 확인하다보니
문제가 있어 (주)KT 부산 남구지사 담당에게 전화 했더니
담당이 하는말이 할인률이 기본료65.000원에서 약 27.000원 정도를
제외한 상태(38.000원)에서 할인 30%를 적용 할인하여 단말기 요금을 삭감 해나간다고 하네여
그리고 그내역이 약정내역에도 없는말을 구두상으로 설명을 하였다고 하네여
저는 약정에도 없는 내역을 구두상으로 설명 했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음
제가 항의를 하니 담당이 하는말
1- 기본료를 바꾸어라 (기본료을 내가 왜 바꾸어야 하는지 모르겠음)
2- 우리직원 실수니 2005년 3월 이전까지는 회사에서 변제하고 이제
다시 내역을 설명 하였어니 2005년 3월 이후 금액은 제가 변제를 하라
(제가 왜 다음 남은 금액을 변제 해야 하는가여-제가 못하겠다고 했음)
3- 그러면 2005년3월 이전금액도 모르겠어니 마음대로 하라
우리가 왜 이런 횡포에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약정에도 없는
내역의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여
이글을 보시는 님들은 휴대폰 무상지급 약정 계약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휴대폰을 구입하시는게
좋을듯하네여
그리고 (주)KT 휴대폰 번호 (KTF번호중에 9000번 ~국으로 나가는 번호가 KT 회사에서
쓰는 번호 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