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내주는 회사 나중에 제가 다 내야하나요?

ㅇㅇ2005.09.28
조회17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안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시고 싶으시더라도 납부가 안됩니다.

믿어 지지 않으시겠지만....연금 받으실 나이가 되신분들 중에 간혹 회사에서 미납된 부분도 본인이 납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납부가 안됩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등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17 개월이면  연금급여액에 제법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기간과 금액 입니다.

영쓰님의 글을 볼 때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안내는건 아닌것 같고, 회사 사정이 힘들어서 체납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통장이 압류 당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타 재산(부동산, 자동차)등도 압류가되어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등에 압류가 되어 있다하더라도 압류에 앞서 저당권등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경매를 해도 국민연금에 배분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설사 배분이 있다 하더라도 미납액 전체를 배분 받는 경우는 더욱 작구요.

만약 사업장이 미납인체로 폐업된다면 급여를 받으실때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사업장이 앞으로 잘 운영되어 퇴사하신 이후에라도 완납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힘들구요......현재 급여가 꼬박꼬박 나오고 있다면  매출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압류가 안되어 있는 통장도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거래처 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해소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듯 합니다.

공단에 전화를 하셔서 체납 담당 직원과 한번 상의를 하시는 편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