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코팅 불량과 벌금7만원

아텔사타2005.09.29
조회1,554

여러분의 면허증은 어떻습니까?

저는 97년도에 1종보통 면허를 발급 받았슴니다.

몇일전 경찰의 수시 검문에 걸려 면허증을 제출 하니깐

면허증을 재 교부 받으라고 하더라구요.(글자가 잘 안보인다고)

제 면허증(옛날 면허증)이 글자가 많이 지워지고 사진도 많이 닳았거든요.

그래도 면허증 번호와 이름 주소는 알아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적성 검사 기간이 2005년1월17일까지인데 그부분이 많이 지워져서

2005인지 2006인지 분간을 못하는데 솔직히 저는 2006년인줄 알았습니다.

면허 시험장에 가서 (재교부 받을려고) 확인 하니깐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다면서...

벌금 7만원 스티커를 끊어야 새면허증 교부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민원실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깐..

옛날 면허증이 좀 그런게 있는데 요즘 새로 발급 하는면허증은 좋다면서 벌금은 내야 한다 이러네요.

저만 그런줄 알았는데 제옆에 적성검사받으러 오신분도 "내것도 글자 많이 지워 졌는데..." 이럽니다.

저는 화가 치밀더라구요. 발급 받은지 2년정도도 안되서 코팅이 자꾸 벗겨져 글자가 지워지니깐

면허증을 투명 테이프로 감아서 그동안 사용했는데 그런것은 본인 책임이랍니다.

사실 생활 하다보면 자동차 검사는 안잊어버리고 받지요.통지서도 날라오고..

그런데 면허증 적성검사는 통지서도 날라오지 않고, 저처럼 면허증 불량으로 날짜를 착각하면

7만원벌금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옛날 면허증으로 저처럼 불익을 당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제가 좀 다혈질이라서 경찰서 민원실에가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10월10일 오후 2시30분에 법원에 오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깐, 오늘도 그렇고 10월10일도 그렇고 제가 이긴다 하더라도 손해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는 이득이 없지만 ,

면허 발급 및 교부기관에서는 아주 불량 면허를 발급 해놓고 그기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벌금만 때리면 된다는겁니까?

제가 이의 신청을 하니깐 담당자분이 황당해 하는데...저도 황당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100%잘했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단 10%도 책임을 질수 없다는

개인벌금 제도에 대해 울화통이 치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면허증 확인 하시고 적성검사 제때 받으세요.

옛날 면허증 가지고 계신분중 저같은 경우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화확인하세요.

공감 하시는분들의 리플 수가 많으면 법원에서 제가 유리 할수 있을까요?

(리플수 많으면 프린팅 해서 법원에 제출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