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에서 물건을 매입(3,300,000 공급가액)했는데요, 도금이 안된상태로 들어와서 저희가 B업체에다 도금을 했거든요. 도금비가 다른제품을 포함해서 500만원이 나왔어요. A업체에서 결제를 부탁해서 도금비를 제외한 250만원을 결제해주고 나머지는 도금비로 상계처리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산서는 330만원 결제는 250만원. 1. A업체에서 상품을 매입했을시 부가세포함에서 33,00,000에 세금계산서를 끊으셨네요.. 차) 상품 2500,000 / 대) 현금3300,000 도금비 5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여기에 도금비에 대한 부가세대급금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B업체는 50만원에 대한 금액은 A업체에 계산서를 끊고 저희한테 450만원을 끊어서 50만원에 대한건은 상계처리가 되거든요.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가지 제가 결제해 줄때 도금비 5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하지 않아서 업체 사장님께 얘기해서 부가세를 통장으로 다시 입금 받았거든요. 부가세 재입금에 대한 분개도 부탁드립니다 B업체에게는 결론적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450만원 세금계산서를 끊으신거죠? B업체의 분개를 한다면 제생각에는요 차변) 상품 4,090,909 / 현금 4500,0000 부가세 대급금 409,090 근데 좀 말을 어렵게 쓰신건가요... 제가 생각한대로 분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부가세 입금분에 대해서는 분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총 부가세 포함에서 78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 되셨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개좀 부탁드려요
A업체에서 물건을 매입(3,300,000 공급가액)했는데요, 도금이 안된상태로 들어와서 저희가 B업체에다 도금을 했거든요. 도금비가 다른제품을 포함해서 500만원이 나왔어요. A업체에서 결제를 부탁해서 도금비를 제외한 250만원을 결제해주고 나머지는 도금비로 상계처리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산서는 330만원 결제는 250만원.
1. A업체에서 상품을 매입했을시
부가세포함에서 33,00,000에 세금계산서를 끊으셨네요..
차) 상품 2500,000 / 대) 현금3300,000
도금비 5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여기에 도금비에 대한 부가세대급금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B업체는 50만원에 대한 금액은 A업체에 계산서를 끊고 저희한테 450만원을 끊어서 50만원에 대한건은 상계처리가 되거든요.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가지 제가 결제해 줄때 도금비 5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하지 않아서 업체 사장님께 얘기해서 부가세를 통장으로 다시 입금 받았거든요. 부가세 재입금에 대한 분개도 부탁드립니다
B업체에게는 결론적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450만원 세금계산서를 끊으신거죠?
B업체의 분개를 한다면 제생각에는요
차변) 상품 4,090,909 / 현금 4500,0000
부가세 대급금 409,090
근데 좀 말을 어렵게 쓰신건가요...
제가 생각한대로 분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부가세 입금분에 대해서는 분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총 부가세 포함에서 78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 되셨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