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도 안했는데…벌써 ‘계약해지’ 통보

아후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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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벌써 비정규직에 잇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다.

기업의 비정규직 관련 컨설팅이 폭주하면서 인사·노무관련 컨설팅 업체와 공인 노무사들은

즐거운 비명이다.

◇기업들 일단 해고방침=지난달 대한상의가 서울지역 59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체 10곳 중 6곳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나머지는 계약 해지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을 모두 계약

해지하겠다는 응답도 5.1%나 됐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법이 시행되더라도

차별시정 조항의 경우 공공부문과 3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민간기업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노조가 없는 유통업 등에선 공공연히

비정규직을 정리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비정규직법이 통과되자마자 '일단 자르고 보자'는 쪽을 택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과 2007년도 예산안이 맞물리면서

서둘러 비정규직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된 지

한 달이 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계약직 민간 경비원 40여명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KTX에 이어 113명에 이르는 새마을 승무원들까지 계약해지하고 자회사로

전적시켰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도 지난달 종무식 뒤 일부 직원들에게

재계약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비정규직 컨설팅·교육과정 인기=새해부터 인사·노무 컨설팅회사들은 모처럼 제철을

만난 듯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통과 이후 회원사마다

기업체 인사·노무담당자들과 근로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H노무법인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통과 이후 비정규직 처리에 대한 문의가 평소보다 2∼3배

늘어났다"며 "전담 직원을 두지 않던 기업들도 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직접 채용하는 등

기업들의 인사노무관리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처음으로 기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26일 개최하는 '비정규직

실무자 과정'엔 1인당 20만원이 넘는 비용인데도 신청문의가 쇄도하면서 70여명이 등록했다.

경총은 지난 16일 실무지침서 '비정규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를 발간·배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