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받은후 대처법(주민등록증 도용으로 인한 사건)

권영희2005.11.04
조회842

말하자면 좀 깁니다 ...

제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사기꾼'이라 칭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 8월에 민증을 분실한이후 2001년도에 '스쿠알렌이'라는

건강보조제를 사기꾼이 구입했다고 2003년도 당시 제 주소지로 독촉장을 보낸바 있었습니다.

집에서 연락을 받은 저는 바로 독촉장을 보낸분께 전화를 드렸죠...

뭐 그 독촉장 받은것에 대해서는 그당시 별로 놀랄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시 대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사기꾼으로 인해 이미 여러번 경찰서에

드나들고 난 후였거든요...

'다방 취업사기250만원','단란주점 취업사기300만원','다방에서 받은 선불금(업주가 도난수표신고낸상태의돈)으로 금방에서 금2냥 산 사기,휴대폰 2대 개설,농협통장개설(이리루 선불금받음)

머리털나고 그렇게 경찰서를 많이 가본건 첨이었었고,

'스쿠알렌'판매자가 연락을 해온건 이사건저사건 경찰서마다 참고인진술을  여러번 한상태라 더이상 놀랄일도 없었기에 죄를 인정하기도 싫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물건을 산게 제가 아니냐고...맞으면서 왜 거짓만 하냐고...다짜고짜 뭐 이런식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본인여부 확인도 안하시고 물건을 판매하시고 이러시면 어쩌냐고'하며 그간있었던 일들에 대해 대충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일관성있게 맞으면서 왜 거짓말 하냐고 어린것이 그러면 쓰냐고 이딴식으로 말을 하는겁니다.

그럼 고소를 하시라고...고소하면 물건판매자랑 삼자대면을 하던 어쩌던 해결될거아니냐고 했더니'너 이년 내가 고소 안하나 바라 기다려라!'이러대요..

저 기다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올때 까지요...

3년이 지나도 연락이 안오더니만 오늘 낮에 외출을 하려고 나서는데,

우편함에 보낸사람'아이지통상'받는사람'XXX의처 권영희'

이렇게 온거에요...난 뭐 어디 관공서에서 뭐가 왔나부다...하고 열어밨더니

몇년전 그사건에대한 내용증명인것 같더라구요,....

전 법적인건 몰라서 '내용증명'이라고 써있어야 내용증명인줄알았네요....ㅡ.ㅡ

그종이 첫장에'채납금청구 안내문'이라고 써있었길래

임의대로 작성해서 보낸건줄알았거든요.

암튼 바로 전화번호를 눌렀죠...아무생각없이 몇년전에 통화한것처럼 그대로 말씀을 다드렷더니  그랬냐고...그럼 분실신고는 햇냐고...그래서 전 경찰서 다닐때 어떤 형사분이

말씀해주셔서 분실신고증은 항상 들고 다닌다고 말햇더니,신고일이 언제냐고 묻데요..

그래서 암생각없이 '2001년도인가?'헷갈려서 그렇게 말씀드렷더니 그분 얼씨구나 하는 말투로 '경찰서 많이 댕겨보셧다면서요..그럼 잘아시겟네요 신고한것보다 물품구매한 시기가 더빠르니 반반 부담인거 아시죠?'이러시는거에요

'아니..아저씨...저는 법도 모르구요...제가 분실신고를 낸것보다 구매한날이빠르면 제가 구입을 안햇어도 반반 부담인거 몰라요...'

'그럼 그렇게 알고 끊습니다'이러곤 확 끊어버리는겁니다....

신랑에게 얘기햇더니 신랑이 바로 그분께 전화를 하데요...임신중이니까 신경쓰지말라면서....몇분있다 전화온 신랑 욕만 엄청나게 얻어먹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신랑이 '당신들이 본인여부 확인도 안하고 물건줘놓고 스쿠알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데 죄를 씌워야 되겟는냐...' 그랬더니'이 씨발놈의 새끼가 어따대고 당신이냐고 싸가지 없는 새끼 애미애비도 없냐!!' 이러더랍니다 신랑이 녹취를 해놔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3년전 저에게 전화하셨던분도 저런식으로 욕을 햇었거든요

멀고리 잡고 애미애비 없냐는 식으로...

그 금액도 3년전엔 40만원대이더니 내용증명서엔 909,520원이라고 나오네요...

제가 산게 아닌것도 억울하지만...만약 사기꾼이 그물건을 구입한시기가 제가 분실신고한시기보다 늦으면 어쩌나 후다닥 달려왔더니 다행히도 제가 주민등록증 분실한 시기는 2000년 9월이더라구요....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일이 있었을때 전 처녀였었고 지금은 결혼을해서 아기가 뱃속에 잇으니...

근데 더 의아한건 내용증명이라는글을 이렇게 보낼수도 있는냐는 겁니다

(제가 의아한 부부만 적어 보겟습니다)

'변재해야할 금액에 대해서 물건의 구매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던가 구입당시 조건과다르던가 다른 이유가 잇으시면 법적처리하기전에 일단 전화하시어 상담하여 정리하시고 이후로는 뮤조건 본건을 인정하는것으로 바로 경찰서에 고소한 증거서류로 소액청구 하여재산,전세 보증금에 강제 압류 할것이며 언젠가는 결혼을 하게되면 당사에서 수시로 답사한다음 신혼살림에 강제압류를 하게되니 그때는 금전문제를 떠니 창피한 수모가 있으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식으로 보내죠? 이건 내용증명이 아니라 협박아닙니까?

지금 신랑이 화가 나서 전화를 계속하는데 받지도 않고 전화를 꺼놓기까지 하고 있습니다.아마도 제가 2001년9월에 분실신고했다는 말을 철썩같이 믿고있는 모양입니다.

내용증명을 첨으로 받아본저는 아무 생각없이 길거리 휴지통에 걷봉투를 버린 상태입니다 (안에 내용물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ㅡ.ㅡ;)

이제 제가 궁굼한것들을 적어보겟습니다.

 

 

1.어떻게 저희집주소와 제 남편 이름을 알수가있죠?

2.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쪽에 전화를 하면 알려 줄까요?

 (현재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하고 있음)

3.욕한것도 녹음을 한상태이고,위빨간글씨 대로면 명백한 협밥인듯한데

 맞고소가 가능하지요..

4.왜 3년전에 고소하라고 했을때는 가만히 잇었을가요?

5.물건구매시기 2001년3월 (사기꾼이 구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일 2000년9월4일

  제가 '스쿠알렌 값을 물어야 하나요?

6.그분이 그당시사기꾼이 알려준 전화번호를 말씀하시던데...그번호는 제가 이미 'SK'지점에가서 신분도용으로 인한 피해로 접수를하여 통과되엇던 번호더군요....

 그것도 증거 자료가 될수있나요?

 

 

지은죄도 없는데 아무죄도없는 신랑 신경쓰게 한것이 미안하여

이시간까지 잠도 못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인간들의'수시로 집에 답사'를 하여 신혼살림의 압류를 한다는 글엔..정말 어이가 없더군요...물품대금납기일이 11월9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식으로 내용증명을 써야할지도 모르구 가만히 앉아 있쟈니 당할것같아 무서워 글올립니다.낮엔 항상 혼자있거든요...

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