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소유란 개념을 버리고 동반자란 개념을 가지길...

바람도리2005.11.09
조회870

그래요.... 님 마음 무척 아프시겠네요...

교통사고 아시죠?... 자긴 아무 잘못도 안하고 오로지 퇴근하려고 뻐스를 탔다가

그만 뻐스가 뒤집혀서 불구가 되는 경우 말입니다...

어느 누구건 인생이란 그렇게 순탄한 곡선을 그리며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내도 어떻게 호기심에 그런일을 저지르고 말았네요..

사실 님께서 모르시고 넘어갔으면 아무일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긁어 부스럼 만든 경우 같습니다..

 

사실 이런일은 모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히 자기가 탐정인냥 형사인냥 추적하고 뒷 조사하고 고문해서 얻은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만 가져 오게 되는 것이란 겁니다...

형사야 자백을 받아내고 교도소로 보내면 신나고 즐겁고 승진되는 길이지만..

님의 탐정행위는...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군요...

 

그래요 님의 의도와는 달리 아내의 파행으로 결국 그 길을 가게되었군요...

그런데 꼭 간통으로 고소를 했어야 하는 문제 입니다..

그래 봐야... 님이 간통으로 고소해서 그 분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결국 6개월이면

자유의 몸이 되구요 그 다음엔 그들 역시 정식적은 부부로 평생을 같이 살수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모죠?...

님의 가슴에 님의 인생에 남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서늘하고 허전한 님의 집?... 그리운 사람?...

아... 후련해요? 감옥에다 6개월 넣어서?...

근데 그게 끝은 아니었죠?...님의 마음은 무기징역으로 평생을 가두고 싶었던거 아니었던가요?

흐미 단 6개월 이라니....

 

하지만 지금 현황을 보자면 님은 간통죄를 고소는 했으나... 그 처벌은 힘듭니다...

네 처벌이 안됩니다... 그 분이 협박에 의하여 진술서를 썼다고 하면...

진술서의 내용을 거부하면 한 마디로 땡~~~ 입니다...

간통의 첫째조건은 진술 보다도 증거 와 증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간통죄 성립은 힘듭니다..

 

어찌하였건 간통이 인정되건 말건 이젠 님은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야 할 시점에 다달은 것

입니다... 때리고 분통을 터트릴 시간도 이젠 없습니다...

그 대상이 가버리면... 님은 화낼 사람도... 분풀이 할 사람도 없읍니다...

 

첨에 제가 교통사고 이야길 했습니다...

이거 보통 억울한 일 아니죠... 하지만 할수 없이 받아 드려야 할 현실입니다..

복수의 마음도 있지만 그정도의 복수로는 복수가 안됩니다...

그 복수는 오히려 님을 향한 화살이되어 님의 가슴에도 상처가 남습니다...

 

결국 님께선 아내를 처벌하든 안하든 이미 상처는크게 입은 상태 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이미 되 도리킬순 없습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남자에게 보낼 겁니까?...그리고 새출발 하실겁니까?...

아니죠? 머리속이 어지럽죠?...  잘 모르시겠죠?...

 

저는 님께서 아내를 사랑하신다 하기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잊고 아내와 새출발 하세요...

이정도에서 용서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그 남자에게 보내고 잊지 못해서 다시 찾아오는것 보다...

그래도 이정도 선에서 용서하고 참고 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생 모 있습니까?...

아내도 결국 님의 소유는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아내도 될수 있습니다...

사랑할때 비록 비뚤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사랑하는 여인 동반자로서 곁에 두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실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때리진 마세요.... 아주나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