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동물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지속적인 가혹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이 학대를 받아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을때 긴급하게 조치를 받을 수 있다거나,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학대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서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데에는 역부족합니다.
동물이 학대행위로부터 격리되지 못할 경우 심지어는 은밀한 장소로 내몰리어 더욱 잔혹한 학대로 몰고 갈 위험성마저 가지고 있어서, 때문에 동물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현장이 목격되어도 그 동물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한 학대신고는 실현가능성을 매우 낮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30일의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이 10일로 변경됩니다. 우리나라 현실상 동물보호소는 외곽지역에 있고 유실동물의 경우 보호자가 방문하여 확인하려면 직장관계상 주말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보호기간을 10일로 할 경우 동물의 보호자들이 보호소를 방문하여 동물을 확인할 기회를 놓친 채 동물이 안락사 당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보호자와 동물이 만날 기회의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동물보호법개정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보호기간 15일의 수정안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피학대동물의 안전조치 의무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고 보호자에게 되돌아갈 기회도 박탈당한 채 안락사되는 동물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농림부에 청원하여 주십시요. 가능한한 여러분들이 직접 문장을 써서 청원하여 주시되 글을 쓸 여력이 안되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서, 1. 학대받는 동물들의 응급 및 안전조치 의무화를 동물보호법 법률에서 반영하여 주십시요. 2. 동물보호소에서의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15일로 하여 주십시요.
동물보호기간 15일 확보! 동물 안전조치 의무화!
법률로 동물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지속적인 가혹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이 학대를 받아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을때 긴급하게 조치를 받을 수 있다거나,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학대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서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데에는 역부족합니다.
동물이 학대행위로부터 격리되지 못할 경우 심지어는 은밀한 장소로 내몰리어 더욱 잔혹한 학대로 몰고 갈 위험성마저 가지고 있어서, 때문에 동물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현장이 목격되어도 그 동물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한 학대신고는 실현가능성을 매우 낮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30일의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이 10일로 변경됩니다.
우리나라 현실상 동물보호소는 외곽지역에 있고 유실동물의 경우 보호자가 방문하여 확인하려면 직장관계상 주말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보호기간을 10일로 할 경우 동물의 보호자들이 보호소를 방문하여 동물을 확인할 기회를 놓친 채 동물이 안락사 당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보호자와 동물이 만날 기회의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동물보호법개정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보호기간 15일의 수정안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피학대동물의 안전조치 의무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고 보호자에게 되돌아갈 기회도 박탈당한 채 안락사되는 동물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농림부에 청원하여 주십시요.
가능한한 여러분들이 직접 문장을 써서 청원하여 주시되 글을 쓸 여력이 안되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서,
1. 학대받는 동물들의 응급 및 안전조치 의무화를 동물보호법 법률에서 반영하여 주십시요.
2. 동물보호소에서의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15일로 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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