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아시는분 있으세요..

..2005.11.14
조회146

임신으로인한 퇴직은 그사업장이 임신하면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이여야만 가능합니다..

특히나 당시에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무엇으로했는지도 중요하구요..

퇴직후 1년이내에 신청하면 수급여부가 되면 받으실수있어요..

전에 그 사업장에서 임신하고나서도 근무한직원들이 있으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