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는 사람 불러서 면담하자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상황20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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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말에 잡코리아에 올린 제 이력서를 보고서 면접 제의를 한 기업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하느라 8월 말에야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생 화장품 업체로 이번 12월 2일에 이대앞에 매장 오픈예정인 회사인데, 거기서 해외영업을 담당을 하게 되었고 미용 박람회 건으로 입사 한달만에 뉴욕으로 1주일간 출장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금요일저녁때, 입사하고 딱 세번째 월급받고 3일째 되던날, 퇴근하는데 불러서 면담을 하자고 불러서는 자기네가 생각을 너무 쉽게 했다고 하면서 수출은 나중에 생각하고 이제까지 해온대로 무역회사를 끼고 수출을 하는게 낫겠다고 자기네좀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창기의 회사였기도 하고 회사의 높은 분들은 화장품 용기를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해오셨던 분들이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는 무역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것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기네도 가르쳐줄수도 없었고 제가 더 답답했지 않았느냐고 하면서...그렇다고 사람을 자르는 마당에 한달치 급여나 이런거에 대한건 아무언급도 없었구요. 그순간 너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사무실을 나와버렸습니다. 아무말도 못하고 나온게 스스로 바보같이 생각되서 몹시 분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제 스스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고, 경기도 부천에 있는 회사로 출퇴근만도 한시간반이 걸리는 회사인데, 입사하고 일주일정도 후부터 출장전까지 거의 매일 야근을 하였고 추석때에도 출근을 해서 출장 준비를 하였습니다. 출장이후에 상황이  해외바이어들의 관심은 많았지만 선뜻 계약을 하자는 곳은 없었고 그쪽에서 요구한 샘플만 보냈던 상태였습니다.  저도 이쪽으론 경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답답했습니다만 좀더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된오더도 들어오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급여도 처음 3개월 동안은 본급여의 70%를 주고 거기다가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마지막 한달치는 퇴직금대신이라고 하던데 다른 회사도 그렇게 급여규칙을 정하는게 통상적인지 어떤지도 모르겠구요, 첫달은 고용보험이나 이런것도 납부가 안된 상황이라 실업급여도 탈수 있는 자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 회사에 전화라두 해서 3달 다닌 회사이지만 1달치 급여는 주어야되는거 아니냐구 해두되는건지요. 노동법이나 이런걸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 되는건지,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