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청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로 남았어요.

슬프네요.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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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청합니다...억울한 피해자로 남았어요 도움을 청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로 남았어요. 임성현    2005.12.07    20 도움을 청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로 남았어요. 마치 길가다 넘어져서 재수 없게 다친것처럼 되어버린 내 딸 선영이의 왼쪽눈(실명)이, 학교에 공부하러 갔다가 평생동안 장애를 안고, 억울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나도 어이없는 사고(실명)를 당하고 피해자로 남은 딸아이를 보면서, 법을 모르다 보니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의 속타는 심정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소연 해봅니다.

2003년 12월 겨울방학을, 3일 앞둔 12월 23일 부산시 성북초등학교(황령산 터널 입구 전포동소재) 2학년에 재학중(7세10개월)이던, 저의 딸 선영이가 한쪽눈이 실명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후 3번에 걸쳐서 눈 수술을 하였지만 저희 가족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실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시에 정황을 보면, 교실에서는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을 기다리는 중이었으며 담임선생님도 자리에 있었으며 앞자리에 앉아있던 친구 둘이 다툼이 생기면서, 화가난 친구 한명이 휘두른 수저통이 책상에 부딫히면서 튕겨져나온 쇠 젓가락 하나가 뒷자리에 앉아 있던 저의 딸 선영이 눈에 꽃히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피눈물이 범벅이 되고 고통을 호소하는 저의 딸을 담임선생은 보건교실에 뉘어 놓은게 전부였으며, 학교내의 보건교사는 수업을 끝내고 보건교실에 와서, 흐르는 피눈물을 닦아내고 얼음드레싱을 해주고는, 아이 엄마에게 전화를 하여 선영이가 눈을 다쳤으니 데리고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도, 교사들이 취한 조치는 여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고, 당시 학교에 주차 돼있던 선생님들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빠르게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하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지요.

보건교사는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걱정이 되어서 따라가지 안았다고 했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8살 여자아이의 눈에서 피 눈물이 흐르는데 다른 아이들 걱정 때문에 눈을 다친 선영이는 무시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1차 수술을 받을때도 상황설명을 해 주어야 할 분들은 모두 빠져 버리고, 눈에서 피가 흐르는 딸아이를 데리고 저희부부가 병원(서면 메디칼병원 =>부산 대학교병원=>동아 대학교병원)을 가게 된것입니다.

서울에서 2차 수술후, 부산에 내려와 있을때, 부산시 교육청 장학관님, 장학사님, 성북초교 교감선생님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여 하시는 말씀이, 선영이의 눈 수술비용이나 보상문제 모두를 포함하여 위에 계신분 들에게, 이야기를 잘해서 도와 줄테니 아무 걱정 하지 말고 선영이 눈 치료나 잘 하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위야 어찌되었건 눈은 이미 다쳤으니, 수술을 잘 해서 눈을 꼭 찾을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후 20개월동안 고통 스러운 눈 수술을 3 차례나 하면서, 서울과 부산을 오고가며 통원 치료를 하면서, 선영이는 지금은 4학년 10살이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선생님께서 가해자 학부모님들께 사건 상황을 얘기해주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선영이를 찾아가 위로라도 해주고, 전화라도 해주라고 하였지만, 우리아이가 사람을 죽인것도 아닌데 원인제공 원인제공 하면서 무슨 범죄인 취급 합니까. 하면서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가버렸다는 것이고, 또한, 교감선생님께서도 가해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선영이가 2차수술을 하고 부산에 내려와 있으니, 전화라도 한통 해주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이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라며 전화를 끊더란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마음은 다 같을텐데 위로전화는 못할망정 가슴에 못을 박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말하는 그들의 인성이 애를 키우는 학부모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타인의 잘못으로, 평생을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피해자도 있는데,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해자학부모는 아무런 말 한마디 없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교육당국도 법정을 통해서 책임없이 빠져나가고, 반복되는 선영이의 3차례의 눈 수술과 통원치료비,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면서 들어간 교통비, 등등, 모든 것으로, 그나마 간신히 유지되던 경제적인 부분 마져도 이제는 힘들게 되어 버렸습니다.

2005년 9월 13일 법원 조정실에서, 판사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교육청 직원이 하는말은 “교육청 입장은 보상을 할수 없고, 1심에서 승소를 했으니 지켜 보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1심 판결(2005,4,21), 2심 판결(2005,11,4)내용은 사고 피해(실명)는 인정 하지만, 부산시교육청, 성북초등학교, 담임교사, 보건교사, 가해 학생부모등, 아무 책임없다. 는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당국과 가해학생부모는 정당하니, 가만 있다가 실명이된 선영이는 피해자로 살아가라는 말인 듯 합니다) 눈이 실명 된것도 모자라서 재판부는 그 보상을 기각판결을 준걸까요?

부산동아대병원서 1차수술하고 받은 실명 진단서와 서울에서 2차수술하고 받은 실명진단서와, 재판부에서 지정해준 부산대학병원 안과에서 인체 손실률 30%인 신체 감정서를 제출 했으나 모두 무시당하고, 1심 2심 재판부에서는 눈이 안보이게 된 선영이의 인생은 뒤로한채, 교육자들과 같은 입장에 서서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교육청의 힘이 뒤로 작용 한 것인지 알수 없지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판결이었으며, 사고당시에 교장선생님은 언론에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으며, 1심 기각판결후 항소를 안했으면 하는 말을 하면서도, 선영이가 수술하고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보여준 태도와는 달리 1심기각 이후 아무런 해명도 답변도 없는, 이해할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때는 모든것을 다 해 줄것처럼 부모를 달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손을 써놓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보상 해줄수 없다는 식의 태도와, 해당 교육자들 자신들의 명예와 직위는 중요 하여 언론에 알려지는 것은 겁이나고, 어린 선영이의 인생은 무시 당해도 되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정상적인 눈 하나마저도 안 보이게 된 눈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사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부위에서 눈을 잃어버리고 평생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부산에서 서울 병원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다닌 교통비 하며. 세 번이나 수술을 하며 들어간 치료비 하며, 온 가족이 겪었던 정신적인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을, 재판부는 기각판결로 보상을 대신 한듯 합니다.

학교의 공적인 입장을 생각해서 조용히 있어 달라해서 조용히 있어주었고, 장학관 장학사 학교장님께 딸 선영이의 눈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 드린것밖에 없는데 믿고 기다린 결과가 이렇게 되고보니,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답답한 제 마음을 하소연 해봅니다.

학교에 가서 한번도 소란을 피운적도 없이 얌전하였던 딸아이였는데, 혹 유난스런 부모가 아이를 핑계로, 돈을 요구 한다고 오해 받기도 싫어서 참고 지내왔고, 그 동안의 육체적인 고통은 얼마든지 감당할수 있지만, 가족들이 받았던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과, 무엇보다 어린 선영이가 평생을 살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받아야 할 고통과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합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제가 선영이를 위해서 학교당국과 교육청을 상대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연 무엇이 올바르고, 그른것인지, 교육자와 재판부가 아닌 대한민국 학부형과 네티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실명 된것도 억울한데 피해자로 남은 선영이를 도와 주십시요.
www.airline640@hanmail.net 선영이 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