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난 2월에 있었던 교통사고에 대해 재판이 있었다. 과속을 하던 버스의 무단 진로 변경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나는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경찰의 무지와 편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에서 나는 재판을 통해 사건 조사를 맡았던 담당 경찰의 오류와 검찰이 제기한 공소의 허구를 논리적으로 충분히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맡은 판사는 나의 주장을 일축하고 내가 신청한 증거와 증인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소위 피하자라는 버스 기사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활진술서와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검사의 공소장 내용이 전혀 상반된 날조된 내용으로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소송 검사에게 이 점을 지적하는데도 검사는 공소장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은 소위 피해자라는 버스 기사의 주장을 토대로 판사의 종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짜맞추기식으로 한 번 제기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안깐힘을 다 했다. 수 년간 법을 공부해 사법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어 재판에서 검사와 판사의 위압적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공소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다투었지만 경창과 검찰에 의해 한 번 피의자로 찍혀 공소가 제기되면 어지간 해서는 일단 제기돤 공소 유지에 근무평가가 걸린 검사와 역시 무죄율에 평가가 달린 판사들의 구조적 관행에서 공소 사실을 두집고 무죄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하늘의 별을 따는 것 만큼이나 어렵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저명한 변호사인 고승덕 변호사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된 판사들의 고질적 관행이다. 억지로 짜 맞추기 위해 경찰의 수사 기록을 무시한 공소장 변경을 위해 재판 기일을 연기하려는 판사에 대해 결심을 요구해 원래 양형대로 벌금 30 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내가 더욱 황당한 것은 억울하면 항소하라는 것으로 내 사건을 맡았던 판사는 그동안 6 번의 재판 과정에서 지켜본 다른 사람들의 사건에서도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한 사람도 무죄를 인정받거나 형량을 낮춘 사람이 없이 모두 처음 형량을 유지했으며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억울하면 항소하라는 기계적인 말이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재판이 필요한지 그 판사를 통해 헌법과 영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30 만원의 벌금이 대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잔실을 왜곡한 채 사건을 날조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과 날조된 거짓 사실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해 세살 먹은 아이라도 알 수 있는 거직 수사 기록을 근거로 끝까지 왜곡된 사건을 끌고 가 기어코 범인을 만들려는 검사와 판사의 끈질긴 집념에 굴복할 수 없어 끝까지 나의 진실을 밝힐 것이다. 오늘 판사의 선고가 있은 후 검사와 판사에게도 말을 했지만 무식한 경찰의 조작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록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도 자기들 신상의 불리한 평점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한 공소를 유지한 검사와 수사 기록을 무시한 채 판사의 그릇된 권위를 내세워 유죄를 고집하는 판사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고통과 아픔을 껶고 전과자로 전락하는지 그것은 어제 국정원과거사위가 밝힌 인혁당과 민청련 사건을 통해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30 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나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크고 작은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이미 억울하게 당한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앞으로도 그치지 않고 계속될 조작된 전과자들을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 사건에 연루된 경찰과 검사와 판사의 거짓과 위선을 밝힐 것이다. 물론 사건을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아니나 누군가 경찰과 검사와 판사들의 진실을 외면한 처사로 억울하게 조작된 전과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만일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내 사건 기록을 모두 공개할 것이다. 누군가 내 사건 기록을 보고서 내 잘못이 맞다고 한다면 항소를 취하하고 1 심 판결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검사와 판사는 죄인 만드는 직업인가?
오늘 지난 2월에 있었던 교통사고에 대해 재판이 있었다.
과속을 하던 버스의 무단 진로 변경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나는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경찰의 무지와 편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에서
나는 재판을 통해
사건 조사를 맡았던 담당 경찰의 오류와
검찰이 제기한 공소의 허구를
논리적으로 충분히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맡은 판사는 나의 주장을 일축하고
내가 신청한 증거와 증인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소위 피하자라는 버스 기사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활진술서와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검사의 공소장 내용이
전혀 상반된 날조된 내용으로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소송 검사에게 이 점을 지적하는데도
검사는 공소장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은 소위 피해자라는 버스 기사의 주장을 토대로
판사의 종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짜맞추기식으로 한 번 제기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안깐힘을 다 했다.
수 년간 법을 공부해 사법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어
재판에서 검사와 판사의 위압적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공소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다투었지만
경창과 검찰에 의해 한 번 피의자로 찍혀 공소가 제기되면
어지간 해서는 일단 제기돤 공소 유지에 근무평가가 걸린 검사와
역시 무죄율에 평가가 달린 판사들의 구조적 관행에서
공소 사실을 두집고 무죄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하늘의 별을 따는 것 만큼이나 어렵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저명한 변호사인 고승덕 변호사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된
판사들의 고질적 관행이다.
억지로 짜 맞추기 위해 경찰의 수사 기록을 무시한 공소장 변경을 위해
재판 기일을 연기하려는 판사에 대해 결심을 요구해
원래 양형대로 벌금 30 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내가 더욱 황당한 것은 억울하면 항소하라는 것으로
내 사건을 맡았던 판사는
그동안 6 번의 재판 과정에서 지켜본 다른 사람들의 사건에서도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한 사람도
무죄를 인정받거나 형량을 낮춘 사람이 없이
모두 처음 형량을 유지했으며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억울하면 항소하라는 기계적인 말이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재판이 필요한지
그 판사를 통해 헌법과 영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30 만원의 벌금이 대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잔실을 왜곡한 채 사건을 날조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과
날조된 거짓 사실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해
세살 먹은 아이라도 알 수 있는 거직 수사 기록을 근거로
끝까지 왜곡된 사건을 끌고 가 기어코 범인을 만들려는
검사와 판사의 끈질긴 집념에 굴복할 수 없어
끝까지 나의 진실을 밝힐 것이다.
오늘 판사의 선고가 있은 후 검사와 판사에게도 말을 했지만
무식한 경찰의 조작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록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도
자기들 신상의 불리한 평점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한 공소를 유지한 검사와 수사 기록을 무시한 채
판사의 그릇된 권위를 내세워 유죄를 고집하는 판사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고통과 아픔을 껶고 전과자로 전락하는지
그것은 어제 국정원과거사위가 밝힌
인혁당과 민청련 사건을 통해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30 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나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크고 작은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이미 억울하게 당한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앞으로도 그치지 않고 계속될 조작된 전과자들을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
사건에 연루된 경찰과 검사와 판사의 거짓과 위선을 밝힐 것이다.
물론 사건을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아니나
누군가 경찰과 검사와 판사들의 진실을 외면한 처사로
억울하게 조작된 전과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만일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내 사건 기록을 모두 공개할 것이다.
누군가 내 사건 기록을 보고서 내 잘못이 맞다고 한다면
항소를 취하하고 1 심 판결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