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등록세가 인하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시 분양사무소 측은 취득신고를 자진납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인하율을 적용받을거라고 하는 통에 저희를 비롯한 많은 세대가 8월부터 입주 했습니다 헌데 이게 웬걸 9월2일부터 취득한 자만 인하 대상이라구요? 정확히 공고 된것도 아니고 8월 말 부터인가 얼렁뚱땅 회의하고 법개정하더니만.. 그럼,,그전에 입주한 자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적어도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 기간내에만 취득신고 한 자에게는 그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50%차이가 무슨 동네 똥개 이름입니까? 서민들 입장엔 아주 큰돈입니다. 그리고 입주시 법인과 관련된 해당은행에서 대출받은 자에겐 법무사가 미리 손을 써서 인하된 취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답니다. 7월에 대출받고 입주한자들이 9월로 취득한 꼴이 되게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 받고..8월에 취득한자들은 자진납부 신고 기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도 ..9월1일 이후에 취득하지 않았다하여 개정전 과세를 그대로 부담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네요// 완전 악법이네요 정말 무슨 이따위 법이 있습니까? 너무 불공평한거 아닙니까? 법개정의 의미가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결국 법을 악용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사회..어차피 이 나라는 그런 나라지만요.. 너무 억울합니다. 개정시 유예기간을 두던가..암튼 증말 짜증나는 법안입니다.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전액 다 부과하고 싶은 마음 절대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오납 환급해달라
부동산 취득세.등록세가 인하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시 분양사무소 측은 취득신고를 자진납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인하율을 적용받을거라고 하는 통에 저희를 비롯한 많은 세대가 8월부터 입주 했습니다
헌데 이게 웬걸 9월2일부터 취득한 자만 인하 대상이라구요?
정확히 공고 된것도 아니고 8월 말 부터인가 얼렁뚱땅 회의하고 법개정하더니만..
그럼,,그전에 입주한 자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적어도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 기간내에만 취득신고 한 자에게는 그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50%차이가 무슨 동네 똥개 이름입니까?
서민들 입장엔 아주 큰돈입니다.
그리고 입주시 법인과 관련된 해당은행에서 대출받은 자에겐 법무사가 미리 손을 써서 인하된 취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답니다.
7월에 대출받고 입주한자들이 9월로 취득한 꼴이 되게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 받고..8월에 취득한자들은 자진납부 신고 기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도 ..9월1일 이후에 취득하지 않았다하여 개정전 과세를 그대로 부담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네요//
완전 악법이네요
정말 무슨 이따위 법이 있습니까?
너무 불공평한거 아닙니까?
법개정의 의미가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결국 법을 악용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사회..어차피 이 나라는 그런 나라지만요..
너무 억울합니다.
개정시 유예기간을 두던가..암튼 증말 짜증나는 법안입니다.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전액 다 부과하고 싶은 마음 절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