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신고하세요 ㅡㅡ

피델카스트로2007.03.16
조회157

요즘엔 야근수당 안줘도..걸리는 판에..

 

월급 자체를 안준다면..그건 문제가

 

있는거구요.

 

만약 녹취된 자료가 있다면..그걸 증거

 

자료로 제출하시고..없다면..

 

피해를 당하신분들끼리 고소장을

 

제출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우선 임금 못받는건 100퍼센트

 

받을 수 있구요.

 

성희롱에 경우는 전에 판례가 나왔듯

 

술에 취했어요. 기억 안나요.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승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서 고소하세요~~

 

그런 놈들은 본때를 보여줘야합니다.

 

당장 퇴사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