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자로 회사에 첫발을 내딛고 올해 처음으로 소득공제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가지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글 드립니다.
1. 소득공제는 국세청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연말 정산에서 되돌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실제 그 돈은 국민이 그 중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였으나 국세청에서 거두어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그 동안 그 돈을 사용하고 연말 정산에 원금만 돌려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세금을 거두을때는 전부 전산화 되어서 정확하게 세금을 거둡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로 되돌려 줄때는 왜 이렇게 국민이 불편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각종 카드, 현금영수증, 보험, 부양가족등 모두 주민등록으로 조회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 정부라는 말이 궁색할정도로 많은 정보를 일일이 넣어야 하고 또 이를 놓친 사람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당한 국세청의 수입이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세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효상 드림.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국세청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장님께 건의한 두가지 글..
안녕하세요. 김효상입니다.
월급자로 회사에 첫발을 내딛고 올해 처음으로 소득공제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가지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글 드립니다.
1. 소득공제는 국세청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연말 정산에서 되돌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실제 그 돈은 국민이 그 중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였으나 국세청에서 거두어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그 동안 그 돈을 사용하고 연말 정산에 원금만 돌려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세금을 거두을때는 전부 전산화 되어서 정확하게 세금을 거둡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로 되돌려 줄때는 왜 이렇게 국민이 불편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각종 카드, 현금영수증, 보험, 부양가족등 모두 주민등록으로 조회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 정부라는 말이 궁색할정도로 많은 정보를 일일이 넣어야 하고 또 이를 놓친 사람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당한 국세청의 수입이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세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효상 드림.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국세청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