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이 나 몰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카드사직원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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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형태의 사고카드를 조사하는 직원으로서 조언을 해드리면...

 

금융감독원에 일단 민원을 접수시킵니다.

"본인이 신청및 사용치 않은 카드가 발급되어 본인계좌에서 출금되었으니 환급해달라"는 내용으로..

그럼 금감원에서는 카드사에 조사통보를 하죠. 님께서는 카드사에 서면으로 본인이 발급하지 않은

내용으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카드사에서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조사를 하게 되며,

이때 님에게 형사고소를 요청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카드사에서 직접 하

라고 하면 됩니다. 카드사에서는 님에게 환불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님의 허락없이 카드를 부정사용한 "형님"은 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의 처벌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요. 초범인경우 보통 500만원~1000만원정도의 벌금형이 부과되더군요. 

위 내용은 님께서 "형님"과의 인연을 끊기 위한 방법입니다.

인연을  이어가려 한다면 카드사에 "형님"에게 채무를 이관하되, 본인에게 신용및 금전상의 피해가 없도록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