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에 연루되어서요.

고민남2005.12.14
조회187

안녕하세요

제 아는 형의 폭행사건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일단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는 형(이하 A,22세)이 여자친구랑 안좋은 일이 있어서 집앞에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하 B,25세.학생)가 계속 쳐다보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A가 "뭐쳐다보냐"는 식으로 얘기했고, 그러자 B가 따라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A가 따라갔어요.

서로 말 다툼을 했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B가 옆에 있던  A의 여자친구를 밀치자 A는 순간 성질을 못 참고 B를 폭행했고 B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결국 둘다 경찰서로 갔고 나이가 어린A는 그냥 훈계조치만 취해질 줄 알고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그 뒤 B는 A에게 전화를 해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했고, A는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구요, 그 뒤에 둘이 술도 먹으면서 해결을 하려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래저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중 최근에 A의 집으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B가 합의금 250만원으로 고소를 했고 전치2주가 나왔다는 진단서도 첨부했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렇구요.

 

요점은 당시 B는 술도 약간 먹었고 A는 경찰서에 처음 갔을 정도로 초범이에요.

근데 250만원이나 합의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신적위자료 150에 하루 5만원 X 14일 등등)

B가 A의 여자친구를 먼저 밀쳤으니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것 A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 경찰서에서는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전치 2주면 아주 경미한 것이잖아요.

보니까 B가 아주 작정을 하고 합의금을 뜯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아시고 경험 있으신 분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충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좋으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요.

아는 형이 이 일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