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가 없는 대한 항공 노조 사무실

손동호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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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12월 10일에 결혼을 한 새 신랑입니다.

결혼을 마치고 대한항공을 타고 호주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항한공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원하던 장소로 못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한달 전에 난것도 아니고 하루전에 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최선책은 갈수 있는 곳으로 가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여행을 arrange를 하다보니 단체 비용으로 들어간게 아니고

개인이 구입하게 되는 형식으로 인하여 각 개인별로 15만원이라는 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고 싶던 곳을 갈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화가 나서 금전적인 손실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대한항공 노조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항의를 하였더니 자신들은 합법적인 행위를 취했다고 할 뿐 아무런 미안한 감정이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단체행동으로 개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파업을 했으면 그 회사내에서 해결을 해야지 전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파업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입장에 놓였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런지 정말

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항공기라하여 싼비용으로 갈수 있는 것 대신 대한항공을 선택을 하였더니

이런 날 벼락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국적기인 대한항공이 대한민국 국민을 배반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대접을 받아가면서

이용을 해야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편리를 담보로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길수 있을 수지? 그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

너무 화가나서 넉두리를 늘어 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