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금액에 대한 계산서가 아니고 .... 예를들어서 비싼 사무용품이나 오만원 상당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 했을경우 말인데요? 비품에대한 세금계산서???? 부가세공제는 당연히 받고 있다는걸 알겠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때 경비로도 따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중으로 사업장에서는 공제받을수 있는거에요?
세액공제에 대해서?
매출금액에 대한 계산서가 아니고 ....
예를들어서 비싼 사무용품이나 오만원 상당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 했을경우 말인데요?
비품에대한 세금계산서???? 부가세공제는 당연히 받고 있다는걸 알겠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때 경비로도 따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중으로 사업장에서는 공제받을수 있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