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어찌 하여 남의 이혼을 성사 시키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되었는데 그일을 하다보니 나도모르는사이에 간통죄라는것에대하여 아것 저것 알게되었다 내가 남의 일에 끼어들게 된일이나 사유에대하여는 언급을 하지않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간통이나 법정이혼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후의 열거한 내용들이 참고가 되지않을까 해서 여기에 글을 쓰는것이니 다른 오핸 없으셨음 합니다.
일단 간통죄의 성립에 관하여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相姦)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형법 241 ①). 친고죄(親告罪)이며 보호법역은 가정의 혼인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배우자가 없는 상간자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남여 둘중하나가 미혼인경우 미혼인자가 상간자가기혼인것을 알고 있었을겨우)
본죄의 주체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이다(민법 812 ①).
사실상의 혼인관계(동거)에 있는 내연의 남편 또는 아내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또 혼인을 취소할수 있는 경우(민법 816)에도 혼인이 취소될(이혼소송이진행중일때에도 포함) 때까지는 유효하므로 일시 별거중인 남녀와 맺는 성교관계도 본죄(간통죄)가 성립된다.
간통죄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으며, 그 기수(旣遂)는 남녀 생식기의 결합으로 성립된다. 또한 남녀의 대립에 의하여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필요적 공범 중대립적 범죄에 속하며,각 성교 횟수마다 독립된 범죄가 성립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뒤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사소송법 229).
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230 ①).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宥恕)한 때에도 고소할 수 없는데(형법 241 ②),이 경우 간통행위의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권의 소멸에 해당한다.
간통죄에 대한 입법례는
① 불벌주의(일본·미국·영국·러시아·노르웨이·스웨덴 등)
② 부부평등처벌주의(쌍벌주의:한국·중국·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③ 쌍벌주의이나 부(夫)의 간통은 범죄의 성립 및 처벌에 있어
처(妻)보다 유리하게 하는 주의(프랑스·이탈리아)
④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주의(구형법)로 나눌 수 있는데,
간통불벌주의가 세계 입법의 추세이다.
상기에서 알수 있듯이 간통이라함은 친고죄즉 신고를 하지않으면 처벌을 할수 없다는것이다 또한 신고는 간통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상간녀또는 상간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만 처벌이 가능 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간통으로 고소를 하려면 우선 해야 할일이 법원에 이혼청구심판 를 해야 하는데 신판청구서는 인터넷이나 법원에서 양식을 받을수 있다 양식을 작성 하여 인지대 약20여만원을 함께 내고 법원에 접수를 하면 접수증을 떼어주는데 이접수 증이 있어야만 간통고소장을 낼수 있고 간통현장에 경찰관이 대동할수 있다 위와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역 마다 경찰관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른것 같은 느낌이다(실제로 해본결과) 예를 들면 대전에있는 경찰관에게 물어보니까 법원접수증만 있으면 간통현장 에 경찰관이 직접 현행범으로 구인을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에 서는 법원접수증에 경찰서 고소접수증 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실제로는 법원 접수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접수증 받아서(지참하고) 현장에서 112로 신고를 하고 그경찰관과함께 간통현장을 목격한것이다 문제는 위에서 말했듯이 간통이라함은 "성기의 결합을 한경우"이어야만 간통이 성립 된다는 점인데 이순간을 홗인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본다 그럼 그를 증빙할수 있는 증거물들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성기의 결합후 쓰여진 휴지라든가 침대씨트카바라든가 하는구체적 물증이 있어야한다 다만 예외적 사항이 있는데 장기간 동거를 한경우는 두남여가 함께 살고 있음을 증빙 하는상황만을 가지고도 간통한것으로 인정을 할수가 있다 동행한 경찰관의 육안으로 확인해서 그경찰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것은 간통이 확실하다고 인정을 해주는경우도 있다 나ㅏㅁ여간의 속옷정리리라든가 함께 걸린 속옷의 건조등 여러상황이 간통을 증빙 할수도 있다고 한다 동거인경우를 말한다. 이경우 (간통으로 현행범이 되어서 구인된경우)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후 구속되는데 간통은 친고 죄이므로 고소취하를 하면 바로 풀려나는것이 원칙이다, 고소취하를 하였다해도(고소취하로 형사합의금을 받은경우) 이혼 위자료 는별도로 청구를 할수 있다 이때 만약 재산의 이탈을 할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재산의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은 변호사를 선임 하는것이 수월 할듯하다이경우 간과해서는 않될것이 있는데 상간자 에게도 별도(이혼위자료와관계없이)의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음 (상간자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진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뜻임) 이상 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을 나열한것인데 혹시라도 간통으로 이혼을 생가하거나준비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않을까 해서 빈약하고 허술하지만 적은것들이니까 혹시 틀린부분이있다면 양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런 일을 격을사람이없었음 좋겠네여 요즘날도 추운데 간통현장 지킨다고 생각해보세여 무지 힘들더라구여...............
졸지에 이혼도우미
어찌어찌 하여 남의 이혼을 성사 시키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되었는데 그일을 하다보니 나도모르는사이에 간통죄라는것에대하여 아것 저것 알게되었다 내가 남의 일에 끼어들게 된일이나 사유에대하여는 언급을 하지않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간통이나 법정이혼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후의 열거한 내용들이 참고가 되지않을까 해서 여기에 글을 쓰는것이니 다른 오핸 없으셨음 합니다.
일단 간통죄의 성립에 관하여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相姦)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형법 241 ①). 친고죄(親告罪)이며 보호법역은 가정의 혼인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배우자가 없는 상간자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남여 둘중하나가 미혼인경우 미혼인자가 상간자가기혼인것을 알고 있었을겨우)
본죄의 주체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이다(민법 812 ①).
사실상의 혼인관계(동거)에 있는 내연의 남편 또는 아내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또 혼인을 취소할수 있는 경우(민법 816)에도 혼인이 취소될(이혼소송이진행중일때에도 포함) 때까지는 유효하므로 일시 별거중인 남녀와 맺는 성교관계도 본죄(간통죄)가 성립된다.
간통죄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으며, 그 기수(旣遂)는 남녀 생식기의 결합으로 성립된다. 또한 남녀의 대립에 의하여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필요적 공범 중대립적 범죄에 속하며,각 성교 횟수마다 독립된 범죄가 성립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뒤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사소송법 229).
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230 ①).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宥恕)한 때에도 고소할 수 없는데(형법 241 ②),이 경우 간통행위의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권의 소멸에 해당한다.
간통죄에 대한 입법례는
① 불벌주의(일본·미국·영국·러시아·노르웨이·스웨덴 등)
② 부부평등처벌주의(쌍벌주의:한국·중국·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③ 쌍벌주의이나 부(夫)의 간통은 범죄의 성립 및 처벌에 있어
처(妻)보다 유리하게 하는 주의(프랑스·이탈리아)
④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주의(구형법)로 나눌 수 있는데,
간통불벌주의가 세계 입법의 추세이다.
상기에서 알수 있듯이 간통이라함은 친고죄즉 신고를 하지않으면 처벌을 할수 없다는것이다 또한 신고는 간통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상간녀또는 상간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만 처벌이 가능 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간통으로 고소를 하려면 우선 해야 할일이 법원에 이혼청구심판 를 해야 하는데 신판청구서는 인터넷이나 법원에서 양식을 받을수 있다 양식을 작성 하여 인지대 약20여만원을 함께 내고 법원에 접수를 하면 접수증을 떼어주는데 이접수 증이 있어야만 간통고소장을 낼수 있고 간통현장에 경찰관이 대동할수 있다 위와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역 마다 경찰관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른것 같은 느낌이다(실제로 해본결과) 예를 들면 대전에있는 경찰관에게 물어보니까 법원접수증만 있으면 간통현장 에 경찰관이 직접 현행범으로 구인을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에 서는 법원접수증에 경찰서 고소접수증 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실제로는 법원 접수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접수증 받아서(지참하고) 현장에서 112로 신고를 하고 그경찰관과함께 간통현장을 목격한것이다 문제는 위에서 말했듯이 간통이라함은 "성기의 결합을 한경우"이어야만 간통이 성립 된다는 점인데 이순간을 홗인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본다 그럼 그를 증빙할수 있는 증거물들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성기의 결합후 쓰여진 휴지라든가 침대씨트카바라든가 하는구체적 물증이 있어야한다 다만 예외적 사항이 있는데 장기간 동거를 한경우는 두남여가 함께 살고 있음을 증빙 하는상황만을 가지고도 간통한것으로 인정을 할수가 있다 동행한 경찰관의 육안으로 확인해서 그경찰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것은 간통이 확실하다고 인정을 해주는경우도 있다 나ㅏㅁ여간의 속옷정리리라든가 함께 걸린 속옷의 건조등 여러상황이 간통을 증빙 할수도 있다고 한다 동거인경우를 말한다. 이경우 (간통으로 현행범이 되어서 구인된경우)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후 구속되는데 간통은 친고 죄이므로 고소취하를 하면 바로 풀려나는것이 원칙이다, 고소취하를 하였다해도(고소취하로 형사합의금을 받은경우) 이혼 위자료 는별도로 청구를 할수 있다 이때 만약 재산의 이탈을 할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재산의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은 변호사를 선임 하는것이 수월 할듯하다이경우 간과해서는 않될것이 있는데 상간자 에게도 별도(이혼위자료와관계없이)의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음 (상간자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진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뜻임) 이상 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을 나열한것인데 혹시라도 간통으로 이혼을 생가하거나준비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않을까 해서 빈약하고 허술하지만 적은것들이니까 혹시 틀린부분이있다면 양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런 일을 격을사람이없었음 좋겠네여 요즘날도 추운데 간통현장 지킨다고 생각해보세여 무지 힘들더라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