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자산관리 요령 5가지

새내기2007.03.19
조회1,036

 

저도 새내기 직장인인데 참 공감가는 글이네요.

 

 

새내기 직장인이며 결혼이나 독립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세대주인지부터 확인하도록 한다. 만약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를 분리해 세대주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자. 청약저축은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 관련 통장으로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다. 이중 청약저축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한 번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다. 반드시 청약저축으로 가입해 매달 10만원씩 꼭꼭 채워 자동이체할 것을 권한다.

청약저축은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 입주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혼이며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면 청약저축을 이용해 비교적 저렴한 자금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관련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대한주택공사(old.jugong.co.kr) 및 SH공사(www.i-sh.co.kr)의 임대 관련 게시물을 확인하면 된다.   

 

급여계좌 관련 은행에 전화로 급여통장임을 통지해 타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받도록 하자.

 

전화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므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는 ‘급여’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급여통장인지 알 수 없다는 은행원의 답변을 들은 바 있다. 따라서 급여 관련 부서에서는 전 직원의 계좌에 급여를 보낼 때 ‘급여’라는 단어가 들어가도록 배려하기를 권한다. 

 

종금사 CMA계좌나 증권사 MMF계좌를 개설해 아직 계획하지 못한 자금이나 여유자금을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묻어두면서 연 3~4%의 이자를 발생시키도록 하자.

 

참고로 한두 달의 기간이라면 MMF가, 6개월 내외의 기간이라면 CMA가 유리하다. MMF는 확정금리로 운영이 되고, CMA는 변동금리로 운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금융사 파산시 CMA는 예금 관련 상품이므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으며, MMF는 펀드 관련 상품으로 간접투자자산업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부정기적 수입은 MMF나 CMA에 넣어두고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증권사 ELS를 활용해 원금보존 차원에서 10~15%의 수익을 노리도록 하자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회사는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안겨줄 수도 있다. 이때 박씨는 여행이나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오랜만에 생긴 목돈을 소리 소문 없이 써버릴 수도 있다. 물론 여행으로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갖고 싶은 물건을 사는 것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만 지출도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특히 인센티브 관련 보너스의 경우에는 수입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공돈으로 느껴져 과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결제시 현금과 현금영수증 카드를 동시에 제출해 소득공제효과도 누리고 지출규모 확대도 막도록 하자.

 

현금영수증 카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신청하면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결혼자금이나 독립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새내기 직장인은 불투명한 미래지만 전반적인 인생계획을 그려가는 차원에서 자산관리를 실행해 나간다면 5년 후나 10년 후 인생의 그림은 자산관리를 하지 않은 동료와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다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직장인이나 예비신랑, 예비신부들은 보너스를 철저히 관리해 자금이 새는 것을 막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