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중 갓선에서 서행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여 고속도로IC로 이리저리 피하며 붙잡힌 사건이 발생하였읍니다.1km이상 추적하여 붙잡았음. 주임 검사님방에들려 피해자가 추가진단서와 진단서를 들고가서 증거가 다있는데도 담담경찰이 무혐의처리를 내려 민원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니 검사님 말씀이 목격자가 왜 없으며 경찰이 무혐의처리를 내렸냐고 민원인에게 질문하였읍니다. 그 답변으로 1."목격자가 없었던것은" 사고당시 17:15분이지만 추운 겨울이며 해가 짧아서 컴컴해지고 다소 어두웠으며 이날따라 을씨년스럽게 추웠고 바람도 많이 불었읍니다. 가해자는 사고를 내놓고 이리저리 피하며 도주하여서 피해자인 제가 추격하다보니 목격자가 없었읍니다. 2."담당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내린것은" 가해자가 구속될까봐 편파적으로 수사하였으며, 담당경찰은 보험사와 보험 합의하여도 형사처벌과는 관계가 없다고 수차 피해자에게 말씀 하셨으며, 증거가 많이 있는데도 왜 처벌(구속)하지 않고 국립과학연구소와 도로교통 등 기관에 의뢰하며 사건을 3달이상이나 질질끄느냐고 민원인이 담당경찰에게 묻자 담당경찰이 가해자를 구속할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며 악 이용 하였으며, 현재 피해자는 도주사고로 인하여 초진6주 추가4주 입원등 지금도 입원을 요하는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보험사는 사건이 불분명하다는 괴변으로 사건을 부인하고있고 합의금을 줄수 없다며하고 적반화장으로 보따리를 내 놓으라며 피해자에게 가불금(100만원)을 주었던것을 환수할것이라하니 참으로 기가 차며 분하며 가족 전체가 고통중에있으며 생업이 쑥대밭이 되었읍니다. 담당 경찰과, 보험사와 가해자의 방해로 인하여 고통중에 있읍니다.
증거물로써 1.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처리 해 놓았음. 2.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에 찾아와서 사과하는것을 보았던 증인이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진술한 진술서가있음. 3.사고당시 사진이있음. 4.사고당시 피원인의 처가 차에서 내려 사과하며 좋게 부탁함. 5.초진6주 추가4주 2번, 3주진단서의 인피 6.사고당시 물피 52만원 피해자의 차는 무쏘이며 뒷 보조범퍼는 고무판이었음. 7.보험사 소장이 피해자에게 2번이나 찾아와서 형사건을 부탁함. 8.피해자인 제가 입원2달이후 900만원에 합의에 동의해놓고 700만이라고 잘못들었다하여 피해자인 제가 합의를 취소시킨일이 있음. 9.기타(제가 가해자의처와의 대질심문거부한 담당경찰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연구소 도로교통등을 기해자의의 구속을 이유로 조사한다고해놓고 이제와서 사고로 관련없다고하며 사고와 관련없다하니 너무나 기가차고 어이가없음.
뺑소니 성립여부와 향후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하네요
주임 검사님방에들려 피해자가 추가진단서와 진단서를
들고가서 증거가 다있는데도
담담경찰이 무혐의처리를 내려 민원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니
검사님 말씀이 목격자가 왜 없으며 경찰이 무혐의처리를 내렸냐고 민원인에게 질문하였읍니다. 그 답변으로
1."목격자가 없었던것은"
사고당시 17:15분이지만 추운 겨울이며 해가 짧아서 컴컴해지고 다소 어두웠으며
이날따라 을씨년스럽게 추웠고 바람도 많이 불었읍니다.
가해자는 사고를 내놓고 이리저리 피하며 도주하여서 피해자인 제가 추격하다보니 목격자가 없었읍니다.
2."담당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내린것은"
가해자가 구속될까봐 편파적으로 수사하였으며,
담당경찰은 보험사와 보험 합의하여도 형사처벌과는 관계가 없다고 수차 피해자에게 말씀 하셨으며, 증거가 많이 있는데도 왜 처벌(구속)하지 않고 국립과학연구소와 도로교통 등 기관에 의뢰하며 사건을 3달이상이나 질질끄느냐고 민원인이 담당경찰에게 묻자 담당경찰이 가해자를 구속할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며 악 이용 하였으며, 현재 피해자는 도주사고로 인하여 초진6주 추가4주 입원등 지금도 입원을 요하는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보험사는 사건이 불분명하다는 괴변으로 사건을 부인하고있고 합의금을 줄수 없다며하고 적반화장으로 보따리를 내 놓으라며 피해자에게 가불금(100만원)을 주었던것을 환수할것이라하니 참으로 기가 차며 분하며 가족 전체가 고통중에있으며 생업이 쑥대밭이 되었읍니다. 담당 경찰과, 보험사와 가해자의 방해로 인하여 고통중에 있읍니다.
증거물로써
1.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처리 해 놓았음.
2.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에 찾아와서 사과하는것을 보았던 증인이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진술한 진술서가있음.
3.사고당시 사진이있음.
4.사고당시 피원인의 처가 차에서 내려 사과하며 좋게 부탁함.
5.초진6주 추가4주 2번, 3주진단서의 인피
6.사고당시 물피 52만원 피해자의 차는 무쏘이며 뒷 보조범퍼는 고무판이었음.
7.보험사 소장이 피해자에게 2번이나 찾아와서 형사건을 부탁함.
8.피해자인 제가 입원2달이후 900만원에 합의에 동의해놓고 700만이라고 잘못들었다하여 피해자인 제가 합의를 취소시킨일이 있음.
9.기타(제가 가해자의처와의 대질심문거부한 담당경찰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연구소 도로교통등을 기해자의의 구속을 이유로 조사한다고해놓고 이제와서 사고로 관련없다고하며 사고와 관련없다하니 너무나 기가차고 어이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