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해주었을시 민사소송에 대해서...

이지형2005.12.25
조회262

안녕하세요

 

법쪽에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동네에서 호프집을 하십니다.

그런데 12월 11일 새벽에 술취한 손님이 들어와 술을 먹다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맥주병 집어던지고..다행히 손님과 어머니는 그 즉시 자리를 피해서 신체적인 외상은 없지만.. 손님들이 중간에 놀래서 계산도 안하고 나갔었고, 그 술취한 사람의 소행으로 가게는 난장판으로 됨과 동시에 출입문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어머니는 미리 대피해서 근처 파출소에 신고를 했고, 저도 불러서 어머니와 저 그사람(가해자)와 함께 파출소에가서 간단히 진술서를 쓴다음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오랜시간동안) 그 사람 안했다고 모른다고 빡빡우겼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었음..욕나옴..

아무튼 조사를 받고 새벽 4시에 간신히 택시를 타고 어머니와 집에왔습니다.

올땐 안데려다 주더군요-.-;;

 

한 이틀지났을까 그 사람이 가게에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합니다.

아무래도 시인했나봅니다. 가게 유리창교체 선팅비용등 원상복구하는데 36만원정도들구

장사못한비용 택시비 등해서 50만원 달라했습니다.

그랬더니 합의금을 깍습니다? 어이없게~

아무튼 반성하는 기미도 없구 어처구니없게 장사하는것도 아니구 그걸 깍길래..

(솔직히 무리하게 요구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50만원 아니면 안되고 무슨 장사하는것도 아니구 잘못해놓구 이거를 깍습니까

했더니 벌금내고 말거랍니다.

 

경찰서측에선 19일까지 견적서를 가지고 오라해서 가져다줬는데 장사못한거 머 이런거

다 못적고 유리창과 선팅비용 (총29만원)의 영수증만 가져다가 준 상태입니다.

19일까지 합의를 보라고 했던것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넘어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생돈만 날린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1. 가해자쪽의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요?

2. 형사아저씨한테 여쭤보니 동부지검가서 어머니 이름대면 사건번호 나온다고 민사어쩌고 하신거 같은데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3. 지금이라도 합의금을 받아낼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모르는게 이렇게 힘든건지 몰랐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내공 다 겁니다.

안그래두 동네장사라 장사도 안되는데 추운데 고생만 하는거보니 미치겠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과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다시한번 ... 1. 민사소송 절차좀 자세히 가르켜주세요.
2. 이런경우 대략 상대방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합의안되었음)
3. 소액재판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은 어느정도?
5. 소액재판해서 정신적피해와 그외받으려면 얼마정도 청구하는게 적당할까요?

제가 오늘 동부지검에 갔었는데 아직 경찰에서 안넘겼다고 전산상에 기록이 없다고 하더군요..벌써 2주가 흘렀는데...제가 소송할수 있는 기간같은게 정해져있나요? 유효기일 지나면 아무것도 안되고 억울할거같아서요..
자세하게 도움좀 주세요.
내일 담당형사한테 전화걸어서 물어볼 생각입니다.넘겼냐구..검찰에-.-;;
전 가해자쪽 이름이며 주민번호 모르는데 ...사건번호만 있으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참 억울한세상이군요..ㅡㅡ

12/25일 9시 25분(저녁)

방금전 경찰서에 전화해서 밑에 분 말씀대로 사건번호와 인적사항 알려달랬더니..

인적사항은 가르켜줄수없다고하고 사건번호만 간신히 알아냈습니다.

시간이 엄청 걸린다던데...ㅡㅡ; 나중에 동부지검가서 담당검사한테 사건번호 들구감 된다는데요

머 어쩌라는건지 정말 답답해죽겠습니다.......으아..ㅡㅡ;;

개인정보없이 어떻게 하라구..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