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으로 기억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으로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군 적이 있었지요, 내가 30여년 직업군인으로 군대생활해서 그런지 병역거부라는 주장이 사회적 논쟁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집안에도 종교적 이유로(여호와의 증인) 집총을 거부하며 병역을 거부하던 조카 녀석이 있어 안타까운 경험을 한바 있답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바와 같이 국내, 외 남북관계 상황 하에서 병역의무 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종교나 양심을 떠나 국민 정서적으로 이해나 동조받기 어려우며, 이처럼 국민정서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도 아직 안된 문제를 지난 12월 13일 인권위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것으로 밝혀져 커다란 논란이 예상되며, 이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결정. 판례와 어긋나 논란이 예상된다.
- 2004. 8월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 2004년 7월 대법원도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상고심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바 있죠.
오늘은 병역거부문제의 법적,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의무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여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국토방위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 및 집총을 거부 자는 올 10월 말 현재 3100여 명이며, 병역법 제88조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마다 양심적 병역거부문제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겠지만 이들 주장의 부당함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의 신념과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이라도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 폐해를 주는 행위라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특히 남북분단의 상황에서 국가 안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우선 가치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그런데도 자기 개인적인 신념이나 사상 또는 종교에 따른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헌법 제 39조 국방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봅니다. 만에 하나 대한민국 남자 모두가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다면 나라의 방위와 국민의 생명은 누가 지킬 것인가?
둘째, 대체복무제 허용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위배와 새로운 국민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행 병역특례자의 대체복무제도는 국가방위목적에 동시에 활용하기위해 기초군사교육(4~6주)후 해당분야에서 3~6년간을 복무한 후에 8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전시에는 45세까지 동원 소집하여 현역병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어있지요. 그러나 병역 거부자들은 집총자체를 거부함으로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 전시동원소집까지도 면제를 요구하는 것은 용납될 수없지요. 만약 허용할 경우 국민 개병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게 되며, 병역거부운동이 확산될 경우 무엇보다도 전후방에서 24시간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현역병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저하 문제, 이로 인한 국민적 갈등 등은 어떻게 봉합할 수 있나요?
셋째,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을 이유로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국방의무 제도인 개병주의 징병제도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이들이 병역거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은 객관적 잣대로 잴 수 없는 너무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어서 보편타당성이 없고 악용될 소지가 크며, 종전에는 병역거부자가 모두 특정종교(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는데 최근에는 일부 불교신자도 병역을 거부한바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극단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특정종교 신도라도 되는 날이면 이 나라의 국방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따라서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을 이유로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병역거부를 확산시켜 병역체계는 물론 국가와 사회질서를 파괴하게 되리란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넷째. 우리나라는 대체복무 허용 국가들과 안보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120여개국 중 독일, 프랑스, 대만 등 30여 나라는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안보환경이 판이하지요, 국가마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병역제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 안보상황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고는 있으나, 아직도 북한의 대남 전략은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고, 대량살상무기를 생산, 실전배치하고, 기습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하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 간 수백만 명의 정규군이 군사적 대치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 봅니다.
- 독일은 30만 명의 인력이 여유가 있고 대체복무 장병들은 복무기간의 절반을 교육 훈련을 받고 있으며,
- 대만은「여호와의 증인」신도 총 4,000명에 31명만이 대체복무 하고 있는데 비해, - 우리나라는 87,000여명의 신도에 1,600여명이 복역하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다섯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은 젊은이들에게 현역복무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미 우리인터넷 공간에는「군대반대사이트」,「징병제를 거부하는 모임(징거모)」,「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징반모)」등이 병역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고 징병거부를 공공연히 선동함은 물론 북한을 찬양, 지지하는 무책임한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작태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최근 우리 사회의 병역 거부 및 대체 복무 논란은 신성한 병역의무의 소중함을 훼손시키는 일이며, 영하 30~40도의 추위 속에서 국토방위에 멸사봉공하고 있는 60만 국군장병을 허탈케 하는 백해무익한 논쟁이라 봅니다.
여섯째, 종교의 자유는 지킬 힘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 아닌지요.
지난날 6.25 전쟁에서 선배들이 피 흘려 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의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현실적인 문제로서, 개인적 신앙이나 신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국방에 동참하여 총력안보태세를 구축할 때 지켜지는 것 이라 생각합니다
[펌]병역거부문제의 법적, 사회적 현상
병역거부문제의 법적, 사회적 현상
작년으로 기억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으로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군 적이 있었지요, 내가 30여년 직업군인으로 군대생활해서 그런지 병역거부라는 주장이 사회적 논쟁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집안에도 종교적 이유로(여호와의 증인) 집총을 거부하며 병역을 거부하던 조카 녀석이 있어 안타까운 경험을 한바 있답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바와 같이 국내, 외 남북관계 상황 하에서 병역의무 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종교나 양심을 떠나 국민 정서적으로 이해나 동조받기 어려우며, 이처럼 국민정서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도 아직 안된 문제를 지난 12월 13일 인권위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것으로 밝혀져 커다란 논란이 예상되며, 이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결정. 판례와 어긋나 논란이 예상된다.
- 2004. 8월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 2004년 7월 대법원도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상고심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바 있죠.
오늘은 병역거부문제의 법적,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의무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여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국토방위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 및 집총을 거부 자는 올 10월 말 현재 3100여 명이며, 병역법 제88조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마다 양심적 병역거부문제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겠지만 이들 주장의 부당함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의 신념과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이라도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 폐해를 주는 행위라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특히 남북분단의 상황에서 국가 안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우선 가치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그런데도 자기 개인적인 신념이나 사상 또는 종교에 따른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헌법 제 39조 국방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봅니다. 만에 하나 대한민국 남자 모두가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다면 나라의 방위와 국민의 생명은 누가 지킬 것인가?
둘째, 대체복무제 허용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위배와 새로운 국민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행 병역특례자의 대체복무제도는 국가방위목적에 동시에 활용하기위해 기초군사교육(4~6주)후 해당분야에서 3~6년간을 복무한 후에 8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전시에는 45세까지 동원 소집하여 현역병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어있지요. 그러나 병역 거부자들은 집총자체를 거부함으로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 전시동원소집까지도 면제를 요구하는 것은 용납될 수없지요. 만약 허용할 경우 국민 개병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게 되며, 병역거부운동이 확산될 경우 무엇보다도 전후방에서 24시간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현역병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저하 문제, 이로 인한 국민적 갈등 등은 어떻게 봉합할 수 있나요?
셋째,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을 이유로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국방의무 제도인 개병주의 징병제도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이들이 병역거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은 객관적 잣대로 잴 수 없는 너무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어서 보편타당성이 없고 악용될 소지가 크며, 종전에는 병역거부자가 모두 특정종교(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는데 최근에는 일부 불교신자도 병역을 거부한바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극단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특정종교 신도라도 되는 날이면 이 나라의 국방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따라서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을 이유로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병역거부를 확산시켜 병역체계는 물론 국가와 사회질서를 파괴하게 되리란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넷째. 우리나라는 대체복무 허용 국가들과 안보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120여개국 중 독일, 프랑스, 대만 등 30여 나라는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안보환경이 판이하지요, 국가마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병역제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 안보상황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고는 있으나, 아직도 북한의 대남 전략은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고, 대량살상무기를 생산, 실전배치하고, 기습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하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 간 수백만 명의 정규군이 군사적 대치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 봅니다.
- 독일은 30만 명의 인력이 여유가 있고 대체복무 장병들은 복무기간의 절반을 교육 훈련을 받고 있으며,
- 대만은「여호와의 증인」신도 총 4,000명에 31명만이 대체복무 하고 있는데 비해, - 우리나라는 87,000여명의 신도에 1,600여명이 복역하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다섯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은 젊은이들에게 현역복무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미 우리인터넷 공간에는「군대반대사이트」,「징병제를 거부하는 모임(징거모)」,「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징반모)」등이 병역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고 징병거부를 공공연히 선동함은 물론 북한을 찬양, 지지하는 무책임한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작태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최근 우리 사회의 병역 거부 및 대체 복무 논란은 신성한 병역의무의 소중함을 훼손시키는 일이며, 영하 30~40도의 추위 속에서 국토방위에 멸사봉공하고 있는 60만 국군장병을 허탈케 하는 백해무익한 논쟁이라 봅니다.
여섯째, 종교의 자유는 지킬 힘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 아닌지요.
지난날 6.25 전쟁에서 선배들이 피 흘려 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의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현실적인 문제로서, 개인적 신앙이나 신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국방에 동참하여 총력안보태세를 구축할 때 지켜지는 것 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