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 소속 근로자와 채용 예정자, 구직등록자에게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 훈련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입니다.
자체훈련 시설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우편훈련, 인터넷훈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은 훈련 직종에 따라 고시된 훈련 비용의 80%~100%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월 이상(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수당을 지급한 경우 훈련 수당 지원 (월 20만원 한도) 합니다. 집체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기숙사와 숙박비, 식사를 제공한 경우 기숙사비와 숙박비, 식비까지 지원합니다. 단, 파견근로자, 협력업체 직원에게 훈련을 시킬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100%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1주 이상의 집체훈련 또는 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재직근로자, 공업계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채용예정자)을 대상으로 현장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직종에 따라 고시된 훈련 비용의 4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훈련수당, 식비, 기숙사비, 숙박비 지원은 집체훈련과 동일합니다.
근로자의 교육을 위해 소요된 훈련 비용의 80~10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우편원격훈련은 1인당 월 32,000원 한도까지 지원해 드리며, 인터넷원격훈련은 고시된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훈련지원을 위한 신청과 접수는 각 지방 노동청 및 지방 노동 사무소 관리과에서 하시면 됩니다.
▶ 재직자 고용보허 환급 교육 ◀
단, 파견근로자, 협력업체 직원에게 훈련을 시킬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100%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참고사이트 : 고용보험 관련 링크 사이트들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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