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세금계산서 급질문여~~

알고싶어~~2006.01.04
조회359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때문에 물어볼게여..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업체에여

 

그래서 거래명세서가 들어오고 나중에 말일에 합계내서 매입계산서를 저희가

 

받거든여..그렇게 그달그달안받고 3개월에 한번씩 세금계산서를 받는데여

 

그럴경우 그냥 발행하면되지만 몇개월치 결재를 해야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일반계산서로 발행하고 일부는 영세율로 내국신용장을 open할경우여

 

어찌 장부정리를 해야하나여??

 

합계금액(총결재를해줘야 하는금액을 말합니다) 는 세액을 포함한 금액이잖아여

 

영세율계산서에는 세액이 포함되지 않고여

 

예로 결재해줄금액이 1000만원일경우에여

 

1000만원에는 거래명세표상 공금가액과 세액이 포함된금액이겠져(평상시 거래명세표에

 

공급가액과 세액포함하여 들어왔으니깐여)

 

그중 500은 무통장으로 결재했고

 

300은 내국신용장을 open할경우,

 

500을 세금계산서로 세액포함할걸로해서 합계를 500으로 발행하고

 

300영세율계산서받게되면 세액이 포함안되기 때문에

 

결재안나간 200만원에서 300영세율에 대한 세액을 미지급200에서 마이너스한후

 

올해 전기이월로 넘겨야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