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가입자고 폰할부금도 없으니 (2년 지났으니 당연히 다 내고 없죠) 이벤트 대상자라고..
현재 한달에 10만원정도의 요금을 납부 하고 있으니
그 정도 선에서 신형으로 폰 교체 까지 해주겠다고.. (아시죠? 일명 "폰 그냥 드려요~")
특정 요금제사용 하는 조건으로-!
더군다나 제주도 무료 항공권까지~ (와우~)
근데..알고 보니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항공권은 무룐데 1박2일에 30만원 정도의 호텔에 투숙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흐음.. - _ -^
그것도 준신형폰을 가져 왔더군요.. 출시된지 일년에서 반년정도 지난..(전 두고간 카달로그 봤음)
울 언니 서울에서 용인까지 와서 그러니깐 미안하다고 덜렁 계약 했습니다..(전 집에 없어서 몰랐고..)
나중에 얘기 들으니깐 어찌나 황당 하던지..당장 전화 해서 계약 취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얼씨구? 두말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더군요..
흐음..?
언니 한테 계약 취소 했으니깐 절대 입금 해주지 마라..
그러니깐 언니가 그러더군요..이미 할부보증금 명목으로 3만원 받아 갔다고.. _ - _미챠
다시 전화 했습니다..안 받더군요.. 계속 해도 안 받길래 문자 날렸습니다..
어디서 눈탱이 칠려고 그러냐고 (사기 친다는 의미의 비속어입니다) 계좌 번호 불러 주고
오늘 안에 입금 안 하면 고소 할꺼라고!!
여러분! 할부보증금이란거 가전제품류나 있는 말이고..
그것도 보통 만원선..많이 받아야 2만원입니다.. (물론 회사에 전화 하면 할부보증금이란게 만원정도 있다고 합니다만 휴대폰은 대리점에서 내주는 시스템입니다. 고객이 내면..그건 눈뜨고 코베이는거죠 ㅡㅡa )
근데 그걸 3만원이나!! (이 쟈식.. 울 언니가 무척 순진해 보였나봅니다 ㅡㅡ)
한시간 있다가 전화 와서 지랄 지랄 하더니.. 송금해 줍답니다..
[방문판매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자는 방문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방문판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가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이에 준하지 않은 방문판매는 불법입니다!
휴대폰 방문 사기 조심하세요~!!
*TF 에서 전화가 와서
2년이상 가입자고 폰할부금도 없으니 (2년 지났으니 당연히 다 내고 없죠) 이벤트 대상자라고..
현재 한달에 10만원정도의 요금을 납부 하고 있으니
그 정도 선에서 신형으로 폰 교체 까지 해주겠다고.. (아시죠? 일명 "폰 그냥 드려요~")
특정 요금제사용 하는 조건으로-!
더군다나 제주도 무료 항공권까지~ (와우~)
근데..알고 보니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항공권은 무룐데 1박2일에 30만원 정도의 호텔에 투숙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흐음.. - _ -^
그것도 준신형폰을 가져 왔더군요.. 출시된지 일년에서 반년정도 지난..(전 두고간 카달로그 봤음)
울 언니 서울에서 용인까지 와서 그러니깐 미안하다고 덜렁 계약 했습니다..(전 집에 없어서 몰랐고..)
나중에 얘기 들으니깐 어찌나 황당 하던지..당장 전화 해서 계약 취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얼씨구? 두말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더군요..
흐음..?
언니 한테 계약 취소 했으니깐 절대 입금 해주지 마라..
그러니깐 언니가 그러더군요..이미 할부보증금 명목으로 3만원 받아 갔다고.. _ - _미챠
다시 전화 했습니다..안 받더군요.. 계속 해도 안 받길래 문자 날렸습니다..
어디서 눈탱이 칠려고 그러냐고 (사기 친다는 의미의 비속어입니다) 계좌 번호 불러 주고
오늘 안에 입금 안 하면 고소 할꺼라고!!
여러분! 할부보증금이란거 가전제품류나 있는 말이고..
그것도 보통 만원선..많이 받아야 2만원입니다.. (물론 회사에 전화 하면 할부보증금이란게 만원정도 있다고 합니다만 휴대폰은 대리점에서 내주는 시스템입니다. 고객이 내면..그건 눈뜨고 코베이는거죠 ㅡㅡa )
근데 그걸 3만원이나!! (이 쟈식.. 울 언니가 무척 순진해 보였나봅니다 ㅡㅡ)
한시간 있다가 전화 와서 지랄 지랄 하더니.. 송금해 줍답니다..
[방문판매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자는 방문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방문판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가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이에 준하지 않은 방문판매는 불법입니다!
이미 당하신 분들도 당당해 집시다!
자기발로 찾아간 고객 등쳐먹는걸로 부족해 이젠 지들이 찾아 와서 등 쳐 먹겠답니다..
조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