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팔고 오리발 내미네여ㅜ.ㅡ

믿는사회2007.03.22
조회21,037

먼저 이런글 올려도 될지 조심스럽구요

작년 딜러의 소개로 320을 직거래방식으로 구입 하게 되었는데

전 차주가 범퍼나 외장도색이나 단순 탈부착만 있을뿐 특별히 큰 사고로 차축이나 휠하우스등

차의 골격에는 이상이없다고 해서 계약서에 무사고 1인 차량이라는 서명을 받고 잔금 지불후

차량을 인수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상태가 너무 심 해서 이상유무진단을 받았더니 휠하우스,차축까지 교환을 한 차량

이었습니다.

이에 차량 환불을 얘기 했으나 상대는 맘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지난해 2월 송파경찰서에 고소를 했었지만, 조사관의 편파적인 수사로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었습니다.

저는 항고장을 접수하고 대질 조사를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물론 항고할 당시 경찰대질 조사때 거절당했던 한국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사고이력서(전손1회,17회의 사고이력이있는 차였습니다)

를 첨부해서 제출하였고 어렵게 발부받은 차량성능기록부(단순사고가 아닌

주요자동차의 골격중 휠하우스를 비롯해서 4군데의 교환및 수리가 지적되었음)

를 나중에 대질조사때 제출 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의 상태는 절대적인 수리가 필요해서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성측에서도 차량운행의 필요한 수리 견적서도 발부받아놓고 있습니다.

경찰 대질 조사때 상대는 엔진을 내리거나 프레임이 밀리거나 하우스 수리나 교환은

절대 없었기 때문에 무사고 실거리 차량이라고 서명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분분의 의견을 조사관이 부상시키며 검사에게 불기소 의견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의견이 받아 들여져 불기소 처분이 내려 졌구여.

얼마전 그차량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안다는 어느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그차량의 당사 사고 말미암은 대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엔진탈착뿐만 아니라 대파로 차축 본네트 등등 이루말할수 없을 정도의 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실거리라고 했던 부분도 21000마일때 계기판을 정비사의 실수로 무료로 갈았다며

경찰서에 퍼퀸이라는 정비소에서 사실 확인서도 띠어 왔습니다.

하지만 제보해준 분의 얘기로는 지금은 문을 닫은 서초동 소제 인치케이브 에서

갈았다고 합니다.

 

상대는 이름만 말하면 다들 알만한 연예인입니다.

일말의 양심에 가책도 없이 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아직도 아침 드라마에서는 선한 양처럼 출연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화 제보를 주신 분도 그연예인이랑 잘아는 사이라 하는데

그분입장도 나설 입장도 아닌거 같습니다.

처음에 차량수리에 들어 가는 비용만 지불 해주었다면 좋게 끝날 일이 였는데

참으로 난감 하기 그지 없습니다.

 

경찰 조사때도 터무니 없는 편파수사를 했는데

검찰 조사때는 차량이 사고로 말미암아 차량의 주요골격 손상으로 수리및 교환, 수리했다는

성능점검 기록부와 보험개발원에서 발부한 사고이력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하려 합니다.

이래도 상대의 거짓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

 

어찌합니까? 조언좀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리플 잘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딜러의 광고를 보고 갔으나 구매당시 전차주가 함께 나왔구요.

딜러구입을 하면 상사 입금비등이 들어가니 보다시피 연예인이고 개인간 거래 계약서에

1인 무사고 차량임을 보증 하는 전차주의 서면또한 받고 연예인이 거짓말 할리 있냐고

현혹 하는데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보배드림 사이트 가셔서 보시면 윤곽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