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인체 규모의 학원지 아님 사설 학원인지 특성에 맞춰서 고르세요... 요즘은 너나할거없이 제다 (주) 자 붙혀서 제다 다 법인체 학원이라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큰 학원은 서울수도권에 2-3군데 뿐입니다....ㅇㅋ?
둘째) 그리고 학원마다 상담해주시는 담당자분이 있을겁니다. 담당자 분의 상담해주실 때 인간성을 보십시요.. (등록 및 수업진행과정 및 최악 환불시도 담당자분꼐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
화장실 들어갈 때 랑 나올 때 맘 틀이다고 첨엔 달콤하게 이것저것 다 해줄거 처럼 말해놓고 환불 얘기나오게 되면 무신경 하는분 허다합니다 )
셋째) 전화상으로 대부분 "수강료 얼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바봅니다 진짜 바보에요 ...학원이란 것은 직접가서 눈으로 강의실을 보고 수업진행을하고 있으면 옆에서 함보고해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해요... ㅇㅋ?
넷째) 입학원서에 환불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세요... 약관이라는 자체가 대부분 뒷편에 작은글씨로 씌여있어서 소홀하기쉬운데요..
좀 공신력있는 곳이거나 학원생을 배려하는 곳이라면 아마도 메인페이지에 크게 있던가 아님 첨에 반드시 설명을 해주실겁니다.. 이거 안해주는 학원은 좀 의심해보십시요.
2.방문시 체크사항
자 이제는 방문시 유의사항인데요..
첫째) 방문시엔 가장 중요한건 위치적인 교통편이나 분위기를 보십시요. 어떤곳은 완전 시장바닥인 곳도 있고 어떤곳은 공부할 분위기가 조성된곳이 있는가 하면 다양합니다.
둘째) 교육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수강료 되로 진행을하고 있는지 반드시 학원하십시오 학원알아보면 학원측에서 제공하고 있는 DC율을 넘어서 개별로 더 해주겠다는 는둥 이런 곳이
있으면 100% 가지마세요.. 차후 문제시 책임지기 힘들어집니다 몇만원 아낄라다가 큰 낭패봅니다.. <- 이거는요
학원관계자분꼐서 개인DC를 해준다는애긴데요.. 그 담당자분 그만 두면 본인 학생관리 누가합니까 그쵸? 이부분 아주 중요시하시고 차라리 한쪽은 100원이고 한쪽은 104원이다 그러면 차라리 104원을 가 버리셈 그게 속 편함..
셋째) 학원 인근 부대시설을 살펴보세요....
3.그리고 환불시 유의사항
물론 공부를 시작하는 입자에서 환불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선 안되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둘시 ..
빠른 환불이 진행될시는 상관이 없지만 학원측 지연되는 과정으로 피해를 보신다면 이렇게 하세요
-- 학원비 환불방법에 관한 법률상식입니다. ---
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10]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교습개시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④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4. 마지막 학원 선별시 조언
첫째) 주위 추천을 통해 많이 듣어본곳을 선택하십시요.
개개인의 취향이나 위치면에서 고려는 되겠지만, 많은 추천을 받는곳이라면 아마도 첨 접하시는 분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둘째) 그리고 학원이 보통 매달 초에 개강이므로 미리미리 서둘러서 등록 입학하시는게 나을겁니다. 좀 좋다싶은데는 자리가 거의 임박해있습니다
셋째) 가급적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하십시요.. 아참 주소창에 학원정보클럽이라고 쳐보세요.저도 셔핑중에 알게된곳입니다.같은상호를 쓰는 홈페이지들도 물론 같은 학원이지만,그래도 모르니 공신력있는곳에서 상담을 진행하는곳이좋을 듯합니다
넷째) 본인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구성하십시오. 학원마다 커리큐럼이나 수강료 이수시간 다 틀리겠지만 물론 <- 이런 요인으로 수강료가 달라지는겁니다
수강료가 괜히 싼게 아닙니다.싸면 싼만큼 빠져있는게 있고 넘 비싸면 비싼만큼 첨가되어 있는 과정들이 많을겁니다.
다섯째) 비교싸이트나 정보싸이트를 이용하실 경우는 정확히 보십시요.. 특정싸이트만 광고하고 있는건 아닌지 약간만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겁니다.
적어도 비교를 하고 공평성을 띄고 있다면 적어도 웹셔핑하다가 보게 된 학원 이름 2-3개정도는 있어야합니다.
에휴 여기까지.. 끄적끄적 시가낸서 적긴 적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아참 글구 꼭 유념할건요 본인이 공부를 하고자 맘을 먹은거라면 절대 수강료에 연연하지마시고 수업의 질을 생각하십시오 보통 6-8개월정도는 공부할 생각하셔야하구요.. 시간을 잘활용해서 쪼개서 아르바이트도 하시던가 하시면 수강료도 좀 부담도 줄이고 할 수 있을겁니다.제가 했던 방법이네요 이건 ^^V
컴퓨터학원 잘 고르는 방법
1.학원 등록시에 유의사항
첫째) 법인체 규모의 학원지 아님 사설 학원인지 특성에 맞춰서 고르세요... 요즘은 너나할거없이 제다 (주) 자 붙혀서 제다 다 법인체 학원이라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큰 학원은 서울수도권에 2-3군데 뿐입니다....ㅇㅋ?
둘째) 그리고 학원마다 상담해주시는 담당자분이 있을겁니다. 담당자 분의 상담해주실 때 인간성을 보십시요..
(등록 및 수업진행과정 및 최악 환불시도 담당자분꼐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
화장실 들어갈 때 랑 나올 때 맘 틀이다고 첨엔 달콤하게 이것저것 다 해줄거 처럼 말해놓고 환불 얘기나오게 되면 무신경 하는분 허다합니다 )
셋째) 전화상으로 대부분 "수강료 얼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바봅니다 진짜 바보에요 ...학원이란 것은 직접가서 눈으로 강의실을 보고 수업진행을하고 있으면 옆에서 함보고해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해요... ㅇㅋ?
넷째) 입학원서에 환불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세요...
약관이라는 자체가 대부분 뒷편에 작은글씨로 씌여있어서 소홀하기쉬운데요..
좀 공신력있는 곳이거나 학원생을 배려하는 곳이라면 아마도 메인페이지에 크게 있던가 아님 첨에 반드시 설명을 해주실겁니다.. 이거 안해주는 학원은 좀 의심해보십시요.
2.방문시 체크사항
자 이제는 방문시 유의사항인데요..
첫째) 방문시엔 가장 중요한건 위치적인 교통편이나 분위기를 보십시요.
어떤곳은 완전 시장바닥인 곳도 있고 어떤곳은 공부할 분위기가 조성된곳이 있는가 하면 다양합니다.
둘째) 교육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수강료 되로 진행을하고 있는지 반드시 학원하십시오 학원알아보면 학원측에서 제공하고 있는 DC율을 넘어서 개별로 더 해주겠다는 는둥 이런 곳이
있으면 100% 가지마세요.. 차후 문제시 책임지기 힘들어집니다 몇만원 아낄라다가 큰 낭패봅니다.. <- 이거는요
학원관계자분꼐서 개인DC를 해준다는애긴데요.. 그 담당자분 그만 두면 본인 학생관리 누가합니까 그쵸?
이부분 아주 중요시하시고 차라리 한쪽은 100원이고 한쪽은 104원이다 그러면 차라리 104원을 가 버리셈 그게 속 편함..
셋째) 학원 인근 부대시설을 살펴보세요....
3.그리고 환불시 유의사항
물론 공부를 시작하는 입자에서 환불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선 안되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둘시 ..
빠른 환불이 진행될시는 상관이 없지만 학원측 지연되는 과정으로 피해를 보신다면 이렇게 하세요
-- 학원비 환불방법에 관한 법률상식입니다. ---
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10]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교습개시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④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4. 마지막 학원 선별시 조언
첫째) 주위 추천을 통해 많이 듣어본곳을 선택하십시요.
개개인의 취향이나 위치면에서 고려는 되겠지만, 많은 추천을 받는곳이라면 아마도 첨 접하시는 분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둘째) 그리고 학원이 보통 매달 초에 개강이므로 미리미리 서둘러서 등록 입학하시는게 나을겁니다. 좀 좋다싶은데는 자리가 거의 임박해있습니다
셋째) 가급적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하십시요.. 아참 주소창에 학원정보클럽이라고 쳐보세요.저도 셔핑중에 알게된곳입니다.같은상호를 쓰는 홈페이지들도 물론 같은 학원이지만,그래도 모르니 공신력있는곳에서 상담을 진행하는곳이좋을 듯합니다
넷째) 본인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구성하십시오. 학원마다 커리큐럼이나 수강료 이수시간 다 틀리겠지만 물론 <- 이런 요인으로 수강료가 달라지는겁니다
수강료가 괜히 싼게 아닙니다.싸면 싼만큼 빠져있는게 있고 넘 비싸면 비싼만큼 첨가되어 있는 과정들이 많을겁니다.
다섯째) 비교싸이트나 정보싸이트를 이용하실 경우는 정확히 보십시요.. 특정싸이트만 광고하고 있는건 아닌지 약간만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겁니다.
적어도 비교를 하고 공평성을 띄고 있다면 적어도 웹셔핑하다가 보게 된 학원 이름 2-3개정도는 있어야합니다.
듣도보도 못한 학원이랑 비교하는 건 비교검색이 아니긋죠 일방적인 광고에 다를바 없긋죠.
여섯 번째) TVCF라던지 제휴사를 함 보세요 ..그만큼 사단자체가 크므로 혜택이 많을겁니다.
에휴 여기까지.. 끄적끄적 시가낸서 적긴 적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아참 글구 꼭 유념할건요 본인이 공부를 하고자 맘을 먹은거라면 절대 수강료에 연연하지마시고
수업의 질을 생각하십시오 보통 6-8개월정도는 공부할 생각하셔야하구요..
시간을 잘활용해서 쪼개서 아르바이트도 하시던가 하시면 수강료도 좀 부담도 줄이고 할 수 있을겁니다.제가 했던 방법이네요 이건 ^^V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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