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에 중앙일보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자회사 직원을 상대로하는 행사를 일반인을 상대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강남권을 중심으로만요. 한달에 영화한편씩. 두달에 공연하나씩... 한달에 만원으로 1년 12만원이랍니다. 중도해지가 안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변이 없는한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혜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이 않좋아서 지난달 급여를 받지못하였고. 수금이 되면 지급될꺼라 생각했던 이번달도 좀 힘든 상황이란 사장님 의 말에 개인적으로 금전적 부담이 되어 지난 23일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도해지가 안된다고 했기때문에 회사방침이 그러해서 해지가 안된답니다. 그쪽에서 보내준 약정서가 있는데 그것에는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라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돼있는데 그것은 어떤상황이냐고 물었더니 외국이민이나 지방 으로의 이사를 가는것이라고 했습니다. 급여를 아직 받지못한게 정당한 사유가 될수없는것입니까? 급여미지급으로 금전적인 부담이 있다고 했더니 그건 고객님의 사정이시잖아요 라고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결제를 올렸 으니까 결제나는대로 전화주겠다 기다리라 하는데 말투는 친절했으나 내용인즉슨 그건 당신의 사정이고 우리랑은 무관하 다. 본인이 전화하기전에 전화하지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시간을 끌어서 중도해지 기간이 지났으니 안된다고 할수있는거 아닙니까 ? 중도해지가 안돼는게 회사방침이라고 했어도 회원의 사정상 해지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그쪽상담원이 말하길 정당한 사유면 6개월이 지나도 당연히 해지가 된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라고하는데 정당한 사유로 그이후에도 해지가 된다면 왜 지금 해주지 않는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잔고가 없는 통장에 이벤트 금액이 빠져나가지못해서 신용등급 낮아 지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하고 섣부른 짓을 한건가요? 그렇게 멍청한짓을 한것인가요?
중앙일보 이벤트 행사
지난 16일에 중앙일보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자회사 직원을 상대로하는 행사를 일반인을 상대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강남권을 중심으로만요.
한달에 영화한편씩. 두달에 공연하나씩...
한달에 만원으로 1년 12만원이랍니다. 중도해지가 안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변이 없는한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혜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이 않좋아서 지난달 급여를 받지못하였고.
수금이 되면 지급될꺼라 생각했던 이번달도 좀 힘든 상황이란 사장님
의 말에 개인적으로 금전적 부담이 되어 지난 23일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도해지가 안된다고 했기때문에 회사방침이 그러해서 해지가 안된답니다.
그쪽에서 보내준 약정서가 있는데 그것에는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라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돼있는데 그것은 어떤상황이냐고 물었더니
외국이민이나 지방 으로의 이사를 가는것이라고 했습니다.
급여를 아직 받지못한게 정당한 사유가 될수없는것입니까?
급여미지급으로 금전적인 부담이 있다고 했더니
그건 고객님의 사정이시잖아요 라고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결제를 올렸
으니까 결제나는대로 전화주겠다 기다리라 하는데
말투는 친절했으나 내용인즉슨 그건 당신의 사정이고 우리랑은 무관하
다. 본인이 전화하기전에 전화하지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시간을 끌어서 중도해지 기간이 지났으니 안된다고 할수있는거 아닙니까 ?
중도해지가 안돼는게 회사방침이라고 했어도 회원의 사정상 해지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그쪽상담원이 말하길 정당한 사유면 6개월이 지나도 당연히 해지가 된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라고하는데 정당한 사유로 그이후에도 해지가 된다면
왜 지금 해주지 않는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잔고가 없는 통장에 이벤트 금액이 빠져나가지못해서 신용등급 낮아
지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하고 섣부른 짓을 한건가요? 그렇게 멍청한짓을 한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