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있는 사람들은 형을 제대로 안 살죠?

쓰레기들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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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다. 돈이 있고 없음이 유무죄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는 힘없는 자들의 한탄이다.

 

아무리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유죄, 무죄가 돈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어 서민들은 현대판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고 생각한다.

 

원래 구속집행정지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다. 또한, 형집행정지란

 

형을 사는 재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형집행으로 재소자의 건강이 현저히

 

해쳐지거나 생명이 위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가 형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켜주는 제도이다. 둘다 형사소송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법원이나 검찰이 두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원래 구속자나 재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들이 재벌총수나 거물급 정치인 등 특권층의

 

합법적 탈옥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는 점이다.


최근 당뇨병을 앓고 있던 한 재소자가 화상으로 인한 욕창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이 신청이 상당기간 받아들여지지 않아 뒤늦은 수술로 재소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가족이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권층의 경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들 특권층은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부분 전관출신

 

변호사를 고용하고 이 때 비싼 수임료가 오고간다는 것은 더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재벌총수나 거물급 정치인이 형집행정지로 병원 병실이나

 

자택으로 풀려나 있다가 결국은 사면을 받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오지 않았던가.

 

실로 ‘신판 유전무죄, 유권무죄’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다.

 

1월에 시행된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사면에서도 일반 모범수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고 전원이 경제 정치범들로 구성되 물의를 일으키고 막상 복역을

 

하더라도 독방에서 티비와 독서를 하며 면회와 변호사 접견등을 통해 바깥

 

세상과 계속 소통을 하며 일반 제소자들이 하는 노역에도 고령과 지병 그리고

 

다른 제소자들의 "정치하는 새끼들은 죽여버려야되"이런 말들로 상처를 받을수

 

있다는등의 이유로 동원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게

 

욕먹고 힘든 상황에서도 노역을 통해 다른이들은 죄값을 치르는데 그들은

 

초등학생 극기훈련이라도 간것인가? 왜 그들은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하기도 어려운 복역을 막상 하게되도 건성으로 하는지 정녕 대한민국에서는

 

사기를 치건 돈을 해먹건 뭘 하더라도 온 국민이 알 수 있게 큼직하게 해먹어야

 

한다는 말인가?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재판을 통해 확정된 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닌가?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노예인 것인가? 그렇게 하는둥 마는둥 하는 복역도 각종 편법으로

 

쏙쏙 빠져나간다면 과연 몇몇 기득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고 재판과 형을 납득할지 의문이 생긴다.

 

 

행정부는 3권분립의 원칙과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특별사면을 중단해야

 

하고 입법부는 형집행 정지나 구속집행 정지등의 제도가 모든이가 납득할만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는

 

누구나 납득 할 수 있는 10만원 훔쳤으면 10만원에 적당한 형벌을 10억을

 

해먹었다면 그에 비례해 적당한 형벌을 내리는 것과 그 정보를 누구나 원하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