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무자 손에 놀아난 대한 민국 법원..검찰청..노동부..그리고 나..

박용태2006.01.31
조회1,020

안녕하세요...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전 이제 28살 먹은 남자입니다...2004년 12월에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시스템종합건설 이라는

회사에서 면접제의를 받고 면접을 보았습니다..소규모 회사였지만 그 곳에서 열심히 일하면

제가 일을 많이 할수도 배울수도 있을거란 생각에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입사를 하고 회사 내부 사정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상한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 법인 업체였지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쓰고 있었고요... 건축이나 토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축사 협회(설계) 나 기술인 협회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던

면허가 없은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밀리기 시작했고요.. 결국 2005년 3월 말경에 퇴사를 결정했고요...급여는 3월 말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물론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전화를 했지만 2주뒤에 넣어준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을 끌어온게 2달 조금 넘게 흘렀고요 더 이상 안될거 같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요.. 어느 날 근로감독관님께 전화왔더라고요 채무자와 상담중인데 채무자가 한달뒤에 급여 넣어주겠다 약속했다고 시간을 연기해줄수 있냐고 뭐..근로감독관에게 약속했으니 이번에도 믿고 연기해주었지만 역시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어쩔수없이 근로감독관이 만들어준 서류를 들고 인천지방검찰첨 ...법원에 서류 접수했고요..아..여기서요....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티브에서 임금받아주는 프로그램있지요...kbs에서 해주는... 근로감독관은요 사법권이라고 하니요 그것만 가지고 있을뿐 돈을 받아주는 사람은 아닙니다..법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약에

민사로 넘어갈경우 채무자의 집주소 재산은 법원에서 해주는게 아니라...채권자들이 다리품 팔아서

직접알아서 서류넣어야 합니다... 아무튼요...계속 그 사람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거의 받지 않았고요

받아도 계속 미루기만 하고 심지어 짜증섞인 목소리와 욕설 더 웃긴건 협박 비슷한 말도 합니다..

아무튼요...2005년 10월에 법원 판결이 나와서 강제집행을 할수있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 믿고 계속 기다렸습니다...역시나 제 믿음은 유리 조각처럼 깨지고 말았고요.. 아~~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 됩니다..11월 12일정도에 저녁에 그 채무자 선배란 사람이 전화를 했더군요...화부터 내더군요..

제가 감정을 앞세서 노동부에 신고했다고....황당했지만 그 사람에게 정확히 말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그사람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러더군요 "내가 채무자 말만 듣고 미안하다고

채무자가 내 후배이긴 하지만 지금 한 말이 다 맞으면 그 놈 정말 나쁜놈이라고..." 그 다음날 전화

다시 왔습니다..미안하다고 알지도 못 하고 화냈다고... 그러니까...합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아..또..중요한거요...노동부에서 서류 넘어간게 형사상 민사상 두가지 입니다...형사상은 검찰청이고

민사는 법원이죠... 처음 검찰청에 서류 넣고 중간중간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 채무자 정식 재판에 넘어갔는데 제가 합의서에 도장 찍어주면

그냥 집행유예인가 뭔가로 풀려나고요 합의 안해주면 정식 재판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거죠..

전 정말 그 채무자를 믿었습니다..제가 해줄수 있는 일이었습니다..제가 합의서에 도장한번 찍어주면

그 사람 전과자에서 벗어날수도 있고 구속도 면할수 있었습니다..그리고 그 사람도 한 가정에 가장이고 처자식이 있는 사람입니다..제가 그 사람때문에 금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요

제가 해줄수 있는 일이기에 합의 해주었습니다..합의 해주는 대신 돈은 다 받았냐고요..??물론 못

받았습니다..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나누어서 받기로 했지요.. 제가 왜 이렇게 글을 쓰냐면요

만약 약속처럼 나머지 금액을 나누어서 주었다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 않겠지요..

이제 부터 채무자들..악덕사업자들이 살기 좋은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의서에 약속을 어길경우 형상.민사 어떠한 처벌을 다 받겠습니다...라고 써져 있어도요 도장찍어서

합의서가 넘어가면 더 이상 그 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그게 우리나라의 악덕 사업자가 살기좋은

첫번째이유고요 두번째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민사상으로 강제집행을 할려면 상대방에 재산을 직접

발품 팔아 알아내야 합니다.... 저 역시도 발품 팔아 그 채무자 초본을 동사무소가서 확인했는데

그 채무자 혼자만 사무실 주소로 옮겨 놓았더군요...집행관님과 약소을 하고 강제집행을 위해

그 사무실로 갔지만 문이 잠겨있어서 강제로 열었습니다...( 집행을 위해 10만원 들어갑니다..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그리고 문이 잠겼을때 강제로 열려면 동승자가 2명이상 있어야 하고 전 10만원 들어갔습니다...) 들어 가서 확인해보니 집행관이 그러더군요 이곳은 강제 집행할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그 놈 미리 알고 법인 명의도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회사 상호까지 바꾸어 놓았더군요...

당황해서 검찰청..법원..노동부 다 통화했지만........더 이상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군요...

법원에서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얘기 해보면 어쩌면 해결 방법이 있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 채무자 법을 아는 사람이였습니다..법을 아는게 아니라...

민사상 어떻게 하면 돈 안 주고 빠져나갈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다음날 아침.......혹시나 하고 그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27일 아침 그사람 비웃으면 처음에 하는

말이 "야...니가 뭔데 법인 물건에 손을 댈려고 하냐...야......내가 너 설이라 돈 조금 줄려고 했는데너 하는 꼴 보니까 돈 못 주겠다... 야...너 하고 싶은대로 다 해봐.. 강제 집행할수있나..해봐...그리고 젊은 놈이 그렇게 살지마라....돈 받을려면 나 찾아와라 찾아오면 생각 좀 해볼께..그리고 내가 너 주시 하고 있으니까  너 몸 조심해라.내가..너 언제가는 xxxxxxx 할거니까...그리고 전화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끊어 버리더군요.....  여러분 저 한달 하루도 안쉬고 현장에 있는

먼지 다 먹고 새벽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해야 한달150만원 받습니다..물론 제가 그 채무자에게

받은 돈을 150만원이 넘는 금액이지만요... 아직 그때 급여를 받지 못해 빌려 쓴돈 아직도 다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처음부터 지금까지 전 법률구조공단과 상의해서 다 했습니다..그리고 앞에서 말은

안했지만 합의할때 법원에서 합의해도 된다고 해서(민사상 받을수 있다고 생각해서그랬던거같음)

했고요........검찰청도 법원도 그 채무자가 이렇게 까지 준비하고 있을지 예상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무슨 봉입니까...  노동법이라는게 도대체 누굴 위해 있는건지요...

힘들게 일하고 돈도 못 받고 정당한 노동에 대가를 받을려고 전화를 해도 욕설에 협박까지 받아야합니까...높은신분들은 150만원 하루 술값도 안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150만원이라는 돈은

이 겨울 철에도 수십 박가지에 땀을 흘려야 만질수 있는 돈 입니다...

과연 검찰첨...법원..노동부는 근로자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 곳입니까.....?????

이젠 더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게 말이 되는건지요.........??? 억울합니다...이글을 쓰기전에

검찰정과 법원에 글을 남겼습니다..제가 당한 억울한 일을 분명히 법원..검찰청에서는 똑같은

말을 하겠지요 검찰청에서는 민사상을 해결하세요..법원에서는 더 이상해결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전 누구에게 이 억울함을 말해야 하는지요..?? 돈을 주고 유능한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해야하나요...변호사와 상의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못 받은 임금도 차라리 불쌍한 사람 주었다 생각하고

잊었을 겁니다...도대체 어찌해야 하는지요...우리 근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