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이라 함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우리 지방의 유지인 A가 2003년 5월 4일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 B에게 실수했다”라거나 “인기 여자연예인 C가 정치인 D와과 밀월여행을 갔다”, “여자대학교 E교수가 F여학생과 불건전한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G목사가 여신도 H와 불륜관계이다”라는 글을 웹사이트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
이 내용은 빠른 시간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듯 공공기관, 기업, 학교,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글을 게시한 때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대다수 학자들의 의견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
공연성, 허위 사실 유포
명예홰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사실을 유포하는 것(공연성)입니다. 따라서 특정의 소수의 사람( 비밀이 보장되는 사람)간에 유포햇다면 명예홰손이 되지 않습니다. 또 특정되었더라도 다수이면 명예홰손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의시 허위의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유포하였다면 이는 분명히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홰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또한 어떤 공익적 목적과는 무관한 가족에 관한 사항은 물론 본인 신상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내에서 유포 시켰다면 아무리 일개 지방방송작가라 하더라도 명예홰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김별이라는 분 꼭 보세요.(강공도 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우리 지방의 유지인 A가 2003년 5월 4일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 B에게 실수했다”라거나 “인기 여자연예인 C가 정치인 D와과 밀월여행을 갔다”, “여자대학교 E교수가 F여학생과 불건전한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G목사가 여신도 H와 불륜관계이다”라는 글을 웹사이트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
이 내용은 빠른 시간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듯 공공기관, 기업, 학교,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글을 게시한 때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대다수 학자들의 의견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
공연성, 허위 사실 유포
명예홰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사실을 유포하는 것(공연성)입니다. 따라서 특정의 소수의 사람( 비밀이 보장되는 사람)간에 유포햇다면 명예홰손이 되지 않습니다. 또 특정되었더라도 다수이면 명예홰손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의시 허위의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유포하였다면 이는 분명히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홰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또한 어떤 공익적 목적과는 무관한 가족에 관한 사항은 물론 본인 신상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내에서 유포 시켰다면 아무리 일개 지방방송작가라 하더라도 명예홰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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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홰손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구제와 형사상의 처벌이 있읍니다. 물론 민법과 형법과는 그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 처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 고소가 당연히 가능 합니다. 다만 명예홰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증언하여 줄 증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는 녹음된 테이프도 됩니다.
그러나 고소만으로는 정신적 피해나 재산산상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 받을 수는 없읍니다
명예홰손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더 위력적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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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이고..
김별...당신이 쓴글...모든것은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되어 아이피 추적할 경우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공..
당신은 만약 김별이 아무 잘못 안했다면 ... 당신이 명예훼손죄로 역고소 당합니다.
또한. 강공씨..당신은 주변에 증인이 많은것 같던데..그분들 초청하시면 엄청난 위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낸거..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면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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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소견...
나이 20살들 먹었으면 제대로 사십쇼..비방이나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