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영등포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캐리스노트에서 50만원 상당의 돈을 주고 투피스를 구입했습니다. 기분좋게 옷을 구입하고 차도주시고 아주 잘해주시더군요..비싼옷을 사서그런지 서비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다음날 저희(제보자) 어머니는 새로산 캐리스노트옷을 입고 저와함께 외출을 하셨습니다..중요한 약속이였습니다...아는 변호사님을 만나 점심을 먹는 자리였지요..그런데 이게 왠일입니다까,...허걱..저희 어머니 어려운 자리인데 망신 톡톡히 당했습니다,. 옷이 갑자기 희끗희끗 하얀줄이 생기고 겨드랑이에도 곤색옷이 하얗게 변하고 허리 등 옷색깔이 변하는게 아닙니까... 혹시나하는생각에 드라이를 했습니다...지워지더군요...세탁소에서는 옷이 땀 흡수를 못해서 염분이 그대로 남은것같다더군요. 백화점에 전화를 했습니다...옷이 이렇다 얘기를 했더니... 판매사원이 하는말...(고객님 세탁을 하셨나요??? 했다고 그랬죠. 그럼 다시 입으시고 흔적을 남기셔서 가지고 오시겠어요!!!!) 이러더이다... 우린 시키는데로 엄마는 그옷을입고 멀리는 못가시고 또 망신당하실까봐....슈퍼도가시고 집에서 입으시면서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얼마후에 시간이 있어 저와함께(제보자) 백화점을 찾았습니다...심의를 해야한다더군요..솔직히 백화점에서 옷 한두번 사본것도 아니고,...그냥 절차려니 생각했습니다.한달을 기다리라고 하더군요....다들그러니까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았다고하고 나왔습니다...그리고 한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기타)로 나왔다고 환불은 못해드린다고 하더군요. 판매자분이 그럼 2차 심의를 넣을까요 하더군요..그럼 지금까지 기다린거 조금더 기다려보죠 하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팬매자분이 환불은 안돼지만 교환은 언제든지 가능하니 언제라도 매장에와서 교환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저는(제보자) 구경도 할겸해서 영등포까지 나갔습니다...구경하다가 그냥 좋은게 좋은거니까 교환할까?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그래서 "캐리스노트"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저희어머니는 "그냥 교환으로 하겠다" 이러시고 옷을 고를려고하는데 "고객님 심의 결과가 나오기전까지는 교환도 못하시는데요 "이러는거 아니겠어요..! 저희어머니 당황하셔서 어제는 교환하라고 해놓고 왜 한입으로 두말하냐고,..하셨더니 "제가 아니고 다른사람이 그런것같은데 잘못알고 그랬다고 하면서 그여자(어제 통화했다던)에게 전화해서 막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화가 너무 나셔서 막 소리지르고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2차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의결과 : 땀에 의해 오염된 부분을 즉시 제거하지 않아 변색된 것으로 심의함. 책임소재 : 소비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옷을 판매한 사람보다 솔직히 입은사람이 더 잘 알지않습니다까... 옷이 그것도 여름옷이 땀을 흡수를 못하는데...그게 소비자 과실이라니요...그래서 저는 백화점 소비자상담실..캐리스노트 본사 디자인실,이사,부장, 한국소비생활 연구원 이곳저곳에 전화를 했습니다..하루를 전화기만 들고 여지저기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게 왜 소비자 과실로 나올 수 밖에 없는지 알게 되었습니다..그것은 바로 캐리스노트 판매사원들이 심의 요건란을 거짓으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소비자가 직접쓰는것이라고 하더군요. 판매하는 분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써서 심의를 넣었던거죠.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만하고 이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심의 요건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한번 착용 후 드라이 했는데 뒷목라인에 얼룩이 졌음."이렇게 써있습니다..자기들이 땀흘려서 가지고 오라고 해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한말은 생각도 못하고 심의 요건에 드라이후 얼룩이 남은걸로 위장을 하다니...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게 된것은 그옷을 만든 원단은 원래가 땀을 흡수를 잘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땀을 흘렸더라도 12시간 안에 드라이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드라이 방법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원래 판매할때 주의사항 관리법 이런거 잘 설명해주고 판매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심의 요건을 잘못 작성한것을 알고 전화를 드렸는데 미안하다는 말도없고 다시 심의를 넣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인터넷에 다 올리고 솔로몬의 선택에 제보할거라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게 판매자로서 큰 백화점의 큰 기업의 판매자로서의 자질입니까? 정말 이런 분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이런분들때문에 모든 판매하시는 분들이 욕을 먹습니다. 정말 흔한 일이고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 할 수 있는 일인데 저같은 피해자가 아주 많습니다. 정말 억을합니다. 그리고 첨부파일은 저희가 구입한 곳인데 옷을보시면 물결무늬라 희끗희끗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땀을 흡수못해 생긴 자국입니다. 판매할때 충분한 설명만 있었더라도 아마 이 옷은 구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리고 캐리스노트는 땀도 흡수 못하는 원단으로 여름옷을 만들어놓고 대려 큰소리라니..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캐리스노트를 고발합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영등포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캐리스노트에서 50만원 상당의 돈을 주고 투피스를 구입했습니다.
기분좋게 옷을 구입하고 차도주시고 아주 잘해주시더군요..비싼옷을 사서그런지 서비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다음날 저희(제보자) 어머니는 새로산 캐리스노트옷을 입고 저와함께 외출을 하셨습니다..중요한 약속이였습니다...아는 변호사님을 만나 점심을 먹는 자리였지요..그런데 이게 왠일입니다까,...허걱..저희 어머니 어려운 자리인데 망신 톡톡히 당했습니다,.
옷이 갑자기 희끗희끗 하얀줄이 생기고 겨드랑이에도 곤색옷이 하얗게 변하고 허리 등 옷색깔이 변하는게 아닙니까...
혹시나하는생각에 드라이를 했습니다...지워지더군요...세탁소에서는 옷이 땀 흡수를 못해서 염분이 그대로 남은것같다더군요.
백화점에 전화를 했습니다...옷이 이렇다 얘기를 했더니...
판매사원이 하는말...(고객님 세탁을 하셨나요??? 했다고 그랬죠. 그럼 다시 입으시고 흔적을 남기셔서 가지고 오시겠어요!!!!) 이러더이다...
우린 시키는데로 엄마는 그옷을입고 멀리는 못가시고 또 망신당하실까봐....슈퍼도가시고 집에서 입으시면서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얼마후에 시간이 있어 저와함께(제보자) 백화점을 찾았습니다...심의를 해야한다더군요..솔직히 백화점에서 옷 한두번 사본것도 아니고,...그냥 절차려니 생각했습니다.한달을 기다리라고 하더군요....다들그러니까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았다고하고 나왔습니다...그리고 한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기타)로 나왔다고 환불은 못해드린다고 하더군요. 판매자분이 그럼 2차 심의를 넣을까요 하더군요..그럼 지금까지 기다린거 조금더 기다려보죠 하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팬매자분이 환불은 안돼지만 교환은 언제든지 가능하니 언제라도 매장에와서 교환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저는(제보자) 구경도 할겸해서 영등포까지 나갔습니다...구경하다가 그냥 좋은게 좋은거니까 교환할까?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그래서 "캐리스노트"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저희어머니는 "그냥 교환으로 하겠다"
이러시고 옷을 고를려고하는데 "고객님 심의 결과가 나오기전까지는 교환도 못하시는데요 "이러는거 아니겠어요..!
저희어머니 당황하셔서 어제는 교환하라고 해놓고 왜 한입으로 두말하냐고,..하셨더니 "제가 아니고 다른사람이 그런것같은데 잘못알고 그랬다고 하면서 그여자(어제 통화했다던)에게 전화해서 막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화가 너무 나셔서 막 소리지르고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2차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의결과 : 땀에 의해 오염된 부분을 즉시 제거하지 않아 변색된 것으로 심의함.
책임소재 : 소비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옷을 판매한 사람보다 솔직히 입은사람이 더 잘 알지않습니다까...
옷이 그것도 여름옷이 땀을 흡수를 못하는데...그게 소비자 과실이라니요...그래서 저는 백화점 소비자상담실..캐리스노트 본사 디자인실,이사,부장, 한국소비생활 연구원 이곳저곳에 전화를 했습니다..하루를 전화기만 들고 여지저기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게 왜 소비자 과실로 나올 수 밖에 없는지 알게 되었습니다..그것은 바로 캐리스노트 판매사원들이 심의 요건란을 거짓으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소비자가 직접쓰는것이라고 하더군요.
판매하는 분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써서 심의를 넣었던거죠.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만하고 이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심의 요건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한번 착용 후 드라이 했는데 뒷목라인에 얼룩이 졌음."이렇게 써있습니다..자기들이 땀흘려서 가지고 오라고 해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한말은 생각도 못하고 심의 요건에 드라이후 얼룩이 남은걸로 위장을 하다니...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게 된것은 그옷을 만든 원단은 원래가 땀을 흡수를 잘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땀을 흘렸더라도 12시간 안에 드라이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드라이 방법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원래 판매할때 주의사항 관리법 이런거 잘 설명해주고 판매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심의 요건을 잘못 작성한것을 알고 전화를 드렸는데 미안하다는 말도없고 다시 심의를 넣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인터넷에 다 올리고 솔로몬의 선택에 제보할거라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게 판매자로서 큰 백화점의 큰 기업의 판매자로서의 자질입니까?
정말 이런 분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이런분들때문에 모든 판매하시는 분들이 욕을 먹습니다.
정말 흔한 일이고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 할 수 있는 일인데 저같은 피해자가 아주 많습니다.
정말 억을합니다.
그리고 첨부파일은 저희가 구입한 곳인데 옷을보시면 물결무늬라 희끗희끗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땀을 흡수못해 생긴 자국입니다.
판매할때 충분한 설명만 있었더라도 아마 이 옷은 구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리고 캐리스노트는 땀도 흡수 못하는 원단으로 여름옷을 만들어놓고 대려 큰소리라니..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