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서러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일단은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걸 어찌합니까 T.T 아래와 같이 하지만! 1.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을 2년미만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탈법행위 입니다. 즉, 파견법은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 사업장에 정식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2년이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2.위탁직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와 다른 점은 위탁직근로자는 파견된 사업장의 업무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위탁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르게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파견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 명목만 위탁직 근로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파견된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도 동일하게 파견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계약직 근로기간
계약직의 서러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일단은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걸 어찌합니까 T.T 아래와 같이
하지만!
1.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을 2년미만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탈법행위 입니다.
즉, 파견법은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 사업장에 정식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2년이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2.위탁직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와 다른 점은
위탁직근로자는 파견된 사업장의 업무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위탁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르게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파견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 명목만 위탁직 근로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파견된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도 동일하게 파견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