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고 45여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조달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7일 조달청 전 중앙보급창장(1급 대우) 이모(58)씨와 보급계장 김모(60)씨 등 조달청 전·현직 공무원 9명과 E사 명모(45·여) 사장과 유통업자 문모(47·여)씨 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국고손실, 뇌물)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은 조달청 사무관 한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보급창장은 2001년 12월 구매계약을 하지 않고 E사 명 사장에게 손전등 10만개 납품을 요구한 뒤 물품이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 7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실한 업무처리로 17억원의 국고손실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보급창 전 보급계장 김씨는 명씨에게서 납품 편의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보급창장은 2002년 3월 유통업자 문씨와 판매수수료 30%를 납품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조건으로 판매대행 계약을 한 뒤 2003년 7월까지 재생 카트리지 제조업체 5곳에 지급되는 납품대금 중 30%인 28억7000만원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문씨에게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문씨 등 납품 업자에게서 지방출장비와 협찬비 명목 등으로 4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달청은 시장조사도 하지 않아 2000원짜리 손전등을 7700∼9600원에 납품받고, 이씨는 퇴직 전 손전등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자 16명에게 5600개를 강매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에 “2003년 4월 손전등의 시중가는 개당 1만9250∼1만4300원으로 확인됐고, 조달청 계약 최고 단가 9600원은 당시 시중거래 최저 가격인 1만4300원의 67%에 불과했다”며 “재생 카트리지는 정품 가격의 60% 수준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판매수수료 30%는 이 가격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와 판매대행업체 간 자율적으로 정한 것인 만큼 (조달청이) 추가로 책정·지급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뇌물받는 조달청... 국고가 샌다
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고 45여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조달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7일 조달청 전 중앙보급창장(1급 대우) 이모(58)씨와 보급계장 김모(60)씨 등 조달청 전·현직 공무원 9명과 E사 명모(45·여) 사장과 유통업자 문모(47·여)씨 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국고손실, 뇌물)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은 조달청 사무관 한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보급창장은 2001년 12월 구매계약을 하지 않고 E사 명 사장에게 손전등 10만개 납품을 요구한 뒤 물품이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 7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실한 업무처리로 17억원의 국고손실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보급창 전 보급계장 김씨는 명씨에게서 납품 편의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보급창장은 2002년 3월 유통업자 문씨와 판매수수료 30%를 납품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조건으로 판매대행 계약을 한 뒤 2003년 7월까지 재생 카트리지 제조업체 5곳에 지급되는 납품대금 중 30%인 28억7000만원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문씨에게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문씨 등 납품 업자에게서 지방출장비와 협찬비 명목 등으로 4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달청은 시장조사도 하지 않아 2000원짜리 손전등을 7700∼9600원에 납품받고, 이씨는 퇴직 전 손전등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자 16명에게 5600개를 강매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에 “2003년 4월 손전등의 시중가는 개당 1만9250∼1만4300원으로 확인됐고, 조달청 계약 최고 단가 9600원은 당시 시중거래 최저 가격인 1만4300원의 67%에 불과했다”며 “재생 카트리지는 정품 가격의 60% 수준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판매수수료 30%는 이 가격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와 판매대행업체 간 자율적으로 정한 것인 만큼 (조달청이) 추가로 책정·지급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