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퇴출 사유-업무시간 음주는 기본

대머리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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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중에도 음주를 일삼고, 음주후 여직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고,

주변 직원들에게 술주정을 하는 경우.

 

 ▲본인에게 분장된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전가한 후 근무 시간 중

개인적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만하는 경우.

 

▲시민과 동료들의 업무에 관한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

 

 ▲채용목적에 따른 본인의 전문 업무임에도,

상습적으로 직무를 회피해 다른 직렬 직원이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시민의 문의가 많고 팀원간 합심해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민원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좌석 벨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처리한 경우.

 

 ▲해당부서 근무기간 9개월 중 2개월 이상을 개이적 휴가로 사용하고

개인적 용무처리를 위해 무단 이석을 반복하는 등 업무 책임성이 부족하고 불성실한 경우 .

 

▲청사 보안과 경비 업무를 맡고 있으나 휴게실에서 TV시청으로 소일하거나 낮잠을 자는 경우.

 

▲유관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업체직원들을 수시로 사무실로 불러들여

강압적으로 일을 지시하고, 다음날에는 반대되는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개인 채무문제로 인해 동료직원들의 당직근무를 자주 대직해 수당을 챙기고,

당직 근무 후에는 일찍 퇴근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업무처리 수준이 미흡하고 조직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매사에 직원들에 대한 진정서와 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직원간 사소한 일에도 화합하지 않아 불협화음을 유발하는 경우.

 

▲담당직원 3명 중 나머지 2명이 90%의 업무를 처리하고,

본인은 10% 정도에 해당하는 경미한 일을 처리함에도

불평.불만으로 업무를 회피해 수시로 부서를 옮겨야 하는 경우.

 

 ▲하위 직급 직원에게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고

본인은 지극히 적은 양의 단순.반복업무만을 처리하는 등

해당 직급의 평균적 업무 능력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업무를 처리할 때 특정부분에 얽매이고, 업무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늦어,

제때에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능력이 부족해 기본적인 업무수행이 힘들어 업무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업무는 도외시한 채, 개인 관심사항에만 심취해 근무시간 중에도 책을 탐독하는 경우.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하고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아,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도 3년간 적발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소외받는 시민에 대한 보호업무를 맡고 있으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을 방치하고 툭하면 화를 내고,

보호 시민에게 심한 말로 상처를 줘 주변으로 부터 항의가 많은 경우.

 

▲근무시간 중 채무관계 정리 등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허가없이 자주 자리를 비우고,

업무시간 중에도 인터넷 서핑을 일삼으며, 단속 등 업무실적도 동료들에 비해

극히 저조(평균의 7%에 불과)한 경우.

 

▲기본적인 단어와 문장이해력이 떨어져 업무를 맡길 때마다 '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업무를 못맡겠다'고 회피하는 등

기본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기분에 따라 콧노래를 부르고 울기도 하며, 대화상대가 없이 중얼거리고,

민원인과 눈을 마주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오해를 해 싸움을 거는 등

공무원으로서 기본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운전을 전문으로 하도록 채용됐으나, 직무와 관계없는 수술 후유증으로

운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언어장벽이 생겨 민원인이나

다른 직원과 대화가 힘드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일반 회사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까지 철밥통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끝에서 두번째는 좀 웃기네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