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대출받아서 월세에서 전세로 옮긴다고 조언을 구했던 24살 여성입니다. 몇집 둘러봤는데 그중 오늘 본 집이 썩 괜찮더라구요. 긍데 인터넷으로 등기열람인가 그걸 보니 1순위에 2006년에 농협인가 어디에 근저당이 1억4천 걸려있더라구요. 2순위엔 세입자 중 한명으로 보이는 사람이 전세권설정해놓은 1천 6육백만원이 되있던데, 환급일이 이미 지났던데 빨간줄은 안 그어져 있구요.(줄이 그어져야 말소? 된거라던데...) 출근할때 차 타기도 편하고, 방도 너무 괜찮고, 전세금도 1천5백정도라서 딱 적당한데.. 근저당이 1억 4천이라...ㅡ,,ㅡ 확정일자만 받으면 위험한가요? 그럼 전세권설정 해놓으면, 최악의 사태에도 근저당1순위를 감안해도 제 전세금은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4년을 이집 저집 옮기면서 월세로만 살다가 전세로 옮길려니... 모르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많은 조언으로 저의 무지함을 일깨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근저당이 1억4천 걸려있어서요.
며칠전 대출받아서 월세에서 전세로 옮긴다고 조언을 구했던 24살 여성입니다.
몇집 둘러봤는데 그중 오늘 본 집이 썩 괜찮더라구요.
긍데 인터넷으로 등기열람인가 그걸 보니 1순위에 2006년에 농협인가 어디에 근저당이 1억4천 걸려있더라구요.
2순위엔 세입자 중 한명으로 보이는 사람이 전세권설정해놓은 1천 6육백만원이 되있던데, 환급일이 이미 지났던데 빨간줄은 안 그어져 있구요.(줄이 그어져야 말소? 된거라던데...)
출근할때 차 타기도 편하고, 방도 너무 괜찮고, 전세금도 1천5백정도라서 딱 적당한데..
근저당이 1억 4천이라...ㅡ,,ㅡ
확정일자만 받으면 위험한가요?
그럼 전세권설정 해놓으면, 최악의 사태에도 근저당1순위를 감안해도 제 전세금은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4년을 이집 저집 옮기면서 월세로만 살다가 전세로 옮길려니... 모르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많은 조언으로 저의 무지함을 일깨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