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무소에 고발하세요

지나가다2007.04.05
조회291

임금이나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그 회살의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를 찾아가서 감독관에게 자초지종을 말씀하세요

감독관이 법적인 거 다 행사해서 받아내게 해줍니다.

그거 안주면 사업주 입건되고 별꼴 다 보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