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려분들의 생각이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가 A 말대로 잘못생각하고 있는건가요...A와 저의입장에서 생각해서 리플을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꼭
남길영2006.02.18
조회289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보통 사람입니다..
얼마전 황당한 사건이 생겨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예전에 알고 있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와 사이가 안좋아져 서로의
안보고 산지 한 7~8년 정도 되는 A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그A 이더군요...
근데 A가 하는말이 제가 9~10년 전에 A 에게 카드를 빌려쓴적이 있고
그빌려쓴 금액이 100만 정도 되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카드빚을 갚지 않아 이자가 300만 정도 합해서 갚아야 할돈이 400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은행에서 200정도 탕감해 주고 200만 갚으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전 전혀 A에게 카드를 빌려 쓴기억이 없구요...
빚이 있었다는 자체도 모르겠고 ..
또 만일 A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돈을 갚으라는 10년동안 통보조차 한적이 없어요..
98년 이전이라고 하니 사이가 나빠지기 2~3 년 전쯤까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요
그래고 사실확인차 은행에 전화문의를 해봣지만 카드를 사용한 시점도 명확하게 알수없고 또 어디에 사용한것인가 내역조차 확인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면 카드를 사용한 시점이 98년 이전인것만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A가 저에게 카드를 빌려준 근거는 A자신의 기억과 제친구들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친구들은 내가 A에게 카드를 빌려쓴적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언제인지는 확인할수없지만 A에게 저랑 A가 금전관계가 있다 는 사실은 A로부터 들아서 알고 있었다는 것 뿐입니다..
솔직히 법으로 풀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하고 싶지도 않습디다...
다만 법륙적 으로나 상식적으로 누구의 의견이 맞는가 확인하고 싶을 뿐 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 A가 나에게 카드를 빌려썼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한다면을 원금100만에대한 것은 갚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분에 대한것은 돈을 빌렸다고해도 1~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나 통보하지 않았기에 본인의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 그부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없음을 통보합니다 만일 돈을 빌려갔다는 법적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신다면 전 모든 금액을 갚아야할 책임이 없음을 밝혀드리립니다..그리고 돈을 빌려갔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자분에 대한 책임까지 물수는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한건은 법적대응을하십시요..)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만 하면 간단 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까지는하고 싶지않습니다......
솔직히 제친구들과도 난감 해지고 저도 싫은니까요..
전 다면 이성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누구의 의견이 옳은것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원금포함 이자 까지 받아야 한다는 그 친구의 주장이 상식적으로든지 법류적으로 든지 옳은가 아님 원금만 또는 돈을 갚을수가 없다는저의주장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든지 법률적옳은지를 알고 싶은것입니다.
또 그친구가 주장하는 그자신의 기억과 제 친구들의 기억이 법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돈을 빌려 준것이 맞다는 근거가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려분들의 생각이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가 A 말대로 잘못생각하고 있는건가요...A와 저의입장에서 생각해서 리플을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꼭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보통 사람입니다..
얼마전 황당한 사건이 생겨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예전에 알고 있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와 사이가 안좋아져 서로의
안보고 산지 한 7~8년 정도 되는 A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그A 이더군요...
근데 A가 하는말이 제가 9~10년 전에 A 에게 카드를 빌려쓴적이 있고
그빌려쓴 금액이 100만 정도 되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카드빚을 갚지 않아 이자가 300만 정도 합해서 갚아야 할돈이 400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은행에서 200정도 탕감해 주고 200만 갚으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전 전혀 A에게 카드를 빌려 쓴기억이 없구요...
빚이 있었다는 자체도 모르겠고 ..
또 만일 A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돈을 갚으라는 10년동안 통보조차 한적이 없어요..
98년 이전이라고 하니 사이가 나빠지기 2~3 년 전쯤까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요
그래고 사실확인차 은행에 전화문의를 해봣지만 카드를 사용한 시점도 명확하게 알수없고 또 어디에 사용한것인가 내역조차 확인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면 카드를 사용한 시점이 98년 이전인것만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A가 저에게 카드를 빌려준 근거는 A자신의 기억과 제친구들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친구들은 내가 A에게 카드를 빌려쓴적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언제인지는 확인할수없지만 A에게 저랑 A가 금전관계가 있다 는 사실은 A로부터 들아서 알고 있었다는 것 뿐입니다..
솔직히 법으로 풀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하고 싶지도 않습디다...
다만 법륙적 으로나 상식적으로 누구의 의견이 맞는가 확인하고 싶을 뿐 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 A가 나에게 카드를 빌려썼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한다면을 원금100만에대한 것은 갚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분에 대한것은 돈을 빌렸다고해도 1~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나 통보하지 않았기에 본인의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 그부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없음을 통보합니다 만일 돈을 빌려갔다는 법적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신다면 전 모든 금액을 갚아야할 책임이 없음을 밝혀드리립니다..그리고 돈을 빌려갔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자분에 대한 책임까지 물수는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한건은 법적대응을하십시요..)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만 하면 간단 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까지는하고 싶지않습니다......
솔직히 제친구들과도 난감 해지고 저도 싫은니까요..
전 다면 이성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누구의 의견이 옳은것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원금포함 이자 까지 받아야 한다는 그 친구의 주장이 상식적으로든지 법류적으로 든지 옳은가 아님 원금만 또는 돈을 갚을수가 없다는저의주장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든지 법률적옳은지를 알고 싶은것입니다.
또 그친구가 주장하는 그자신의 기억과 제 친구들의 기억이 법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돈을 빌려 준것이 맞다는 근거가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주장이 법적으로나 일반상식적으로 돈을 빌려쓴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이자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